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효자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1권 주해
  • 효자도 제1권
  • 치안거려(致安居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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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거려(致安居廬)


1:87ㄱ

致安居廬

1:87ㄴ

崔致安宜寧縣人 祖致安之父素有疾而居廬 致安年十四告父曰 帶疾而寢苫枕塊病必增 請還家治療父許之致安代守墳所三年 莊憲大王命除將仕郞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최티안은 의령현 사이니 한아비  죽거 티안의 아비 흘이 본 병이 이셔 거려거 티안이 나히 열네히라 아비려 고야 오 병을 여셔 거적긔 자고 흙덩이 볘면 병이 반시 더얼거시니 쳥컨대 지븨 도라가 고티쇼셔 아비 허다 티안이 야 분묘 딕킈기 삼년을 니라 장헌대왕이 명샤 쟝랑을 이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치안거려 - 최치안이 여막에서 살다
최치안은 의령현 사람이다. 할아버지 최소(崔沼)가 돌아가시매 치안의 아비 최흘(崔訖)이 평소 병이 있어 〈아들 최치안이〉 아비 대신 시묘를 하였다. 치안의 나이 열넷이었다.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병이 있으면서 거적에서 자고 흙덩이를 베고 자면 병이 반드시 더할 것입니다. 청컨대, 집에 돌아가시어 고치소서 하니, 아비가 허락하고 치안이 대신하여 무덤을 지키기를 삼 년을 하였다. 장헌대왕이 명하여 장사랑으로 임명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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