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여묘 - 허광이 여묘를 지키다
직강 주002) 직강(直講):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5품직 관원. 정원은 4인이다. 태조 1년(1392) 7월 새로 반포한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는 고려 말의 관제를 이어 받았다. 품계는 정5품이고, 정원은 1인으로 설관하였다. 그 뒤 태종 1년(1401) 7월에 관제 개혁 때에도 종전과 같이 정5품에다 정원이 1인으로 했다. 성종 3년(1472) 8월 겸교관제를 되살렸으나 관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성종 8년(1477) 8월에는 학관구임법(學官久任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두게 한 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올랐다. 그 뒤 아무 변동 없이 고종 2년(1865)의 『대전회통』까지 그 법제가 이어진다.
허광은 거창현 사람이다. 어버이를 위하여 삼 년 시묘를 하였다. 정려를 받았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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