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효자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2권 주해
  • 효자도 제2권
  • 계수귀양(桂遂歸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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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귀양(桂遂歸養)


2 : 25ㄱ

桂遂歸養

2 : 25ㄴ

判事李桂遂龍安縣人孝子李甫之孫 繼母年八十以檢參判歸養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판 니계슈 뇽안현 사이니 주001)
판 니계슈 뇽안현 사이니:
판사 이계수는 용안현 사람이니. 두음법칙을 따라서 ‘뇽안현〉용안현’으로 소리가 단순화되었다. 두음법칙은 낱말 첫머리에서 발음하기 까다로운 자음을 발음하기 쉽게 고치는 음운규칙이다.
효 니보의 손라 계모의 나히 여이러니 검참판으로 도라가 치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계수귀양 - 이계수가 계모를 봉양하다
판사 주002)
판사(判事):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추원·삼사를 비롯해 시(寺)나 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관직. 품계는 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당 관부의 최고관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고려조 문종 관제에서는 중추원에 종2품 1인, 삼사·상서육부·어사대·한림원·국자감에 재상이 겸직하여 1인, 그밖에 비서성이나 전중성 등에 정3품 1인, 군기감이나 태의감 등에 종3품 1인의 판사를 두었다. 이 밖에 도병마사에는 시중 이하 모든 재신들의 겸직으로, 영송도감에는 정원 3인의 관직으로, 전목사에는 재신의 겸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정3품이나 종3품의 실직인 경우에도 바로 아래에 경·감 등 실질적인 행수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예종 11년(1116)에 국자감 판사가 대사성으로 개칭되었고, 충렬왕 1년(1275)에는 한림원이 문한서로 조직이 바뀌면서 판사직은 사라졌다. 충선왕 1년(1298)에 의해 관제의 개혁되면서 대부분의 관부에서 판사가 없어지고, 도첨의사사·삼사·합문·사천대·태사국에만 일부 판사를 두었다. 조선조로 들어서면서 조선 초기, 도평의사사, 삼사, 중추원 등 여러 관아에서 으뜸가는 벼슬인바, 1품에서 3품까지를 품계를 수여하였다.
이계수는 용안현 사람이다. 효자 이보의 손자이다. 계모의 나이 여든인 바, 검참판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어미를 모셨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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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판 니계슈 뇽안현 사이니:판사 이계수는 용안현 사람이니. 두음법칙을 따라서 ‘뇽안현〉용안현’으로 소리가 단순화되었다. 두음법칙은 낱말 첫머리에서 발음하기 까다로운 자음을 발음하기 쉽게 고치는 음운규칙이다.
주002)
판사(判事):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추원·삼사를 비롯해 시(寺)나 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관직. 품계는 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당 관부의 최고관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고려조 문종 관제에서는 중추원에 종2품 1인, 삼사·상서육부·어사대·한림원·국자감에 재상이 겸직하여 1인, 그밖에 비서성이나 전중성 등에 정3품 1인, 군기감이나 태의감 등에 종3품 1인의 판사를 두었다. 이 밖에 도병마사에는 시중 이하 모든 재신들의 겸직으로, 영송도감에는 정원 3인의 관직으로, 전목사에는 재신의 겸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정3품이나 종3품의 실직인 경우에도 바로 아래에 경·감 등 실질적인 행수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예종 11년(1116)에 국자감 판사가 대사성으로 개칭되었고, 충렬왕 1년(1275)에는 한림원이 문한서로 조직이 바뀌면서 판사직은 사라졌다. 충선왕 1년(1298)에 의해 관제의 개혁되면서 대부분의 관부에서 판사가 없어지고, 도첨의사사·삼사·합문·사천대·태사국에만 일부 판사를 두었다. 조선조로 들어서면서 조선 초기, 도평의사사, 삼사, 중추원 등 여러 관아에서 으뜸가는 벼슬인바, 1품에서 3품까지를 품계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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