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효자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3권 주해
  • 효자도 제3권
  • 상인규고(尙仁刲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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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규고(尙仁刲股)


3 : 88ㄱ

尙仁刲股

3 : 88ㄴ

幼學林尙仁高山縣人年十五母病氣絶號泣于天廣求藥餌醫者曰子血爲良尙仁刲股取血以進卽瘳後母病復作亦如之 恭僖大王朝 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유 님샹인은 고산현 사이니 나히 열다새 어미 병 드러 긔졀거 하긔 브며 울고 너비 약글 구더니 의원이 닐오 셔긔 피됴니라 야 샹인이 다리 버혀 피 내여  나오니 즉시 됴니라 후의 어믜 병이 다시 작거  티 니라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주001)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중종 때에 정문을 내려주었다.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상인규고 - 임상인이 다릿살을 베다
유학 임상인은 고산현 사람이다. 나이 열다섯에 어미가 병에 걸려 기절하거늘 하늘을 부르며 울고 널리 약을 구하였다. 의원이 말하기를, 자식의 피가 좋다고 하거늘 임상인이 다리를 베어 피를 내어 드리니 즉시 나았다. 뒤에 다시 어미의 병이 나거늘 또 같이 하였다. 공희대왕 때에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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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중종 때에 정문을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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