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효자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1권 주해
  • 효자도 제1권
  • 전근거려(全謹居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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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거려(全謹居廬)


1:33ㄱ

全謹居廬

1:33ㄴ

少尹全謹潭陽府人 年九歲父歿哀毁過禮事母承順無違及歿不用浮屠法一遵文公家禮葬于父塋居廬三年爲父更服三年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쇼윤 젼근은 담양부 사이니 나히 아홉설의 아비 죽거 슬피 셜워호믈 녜예 넘게 고 어미 셤기믈 승슌야 어글욷디 아니고 주그매 미처 부텨의 법을 디 아니고 티 문공가례 조며 주001)
티 문공가례 조며:
한결같이 문공의 가례를 좇으며. 『문공가례』는 송나라 시절 주문공 주희(朱熹)가 일상 생활의 예절에 관한 것을 모으고 정리한 책으로 전 4권이다. 『사고제요(四庫提要)』에는 『가례』라는 제목으로 5권과 부록 1권이 실려 있다. 이 책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주희의 장례에 참석한 조문객에 의해 제시되었다. 내용인즉, 주희 말년에 보여주었던 예절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위작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주문공문집』에 ‘가례서’가 있고, ‘가례 부록’에 이 책을 다시 얻게 된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면, 주희가 지은 책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문집’이나 ‘어류(語類)’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주희는 아버지의 상을 당한 뒤인 17세부터 예절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40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한 뒤 그 일부를 책으로 엮었다. 개인적으로 주희 초년의 부친상, 중년의 모친상을 겪으면서 정서에도 맞고 실제로 행하기 쉬운 예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뒤에도 계속 깁고 고쳤지만 그의 만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뒤 명(明)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구준(丘濬)이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 무덤의다가 영장고 시묘 삼 년고 아비 위야 다시 삼년을 닙으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전근거려 - 전근이 여막에서 살다
소윤 전근은 담양부 사람이다. 나이 아홉 살에 아비 돌아가매 슬피 서러워함을 상례예 넘치게 하고, 어미 섬김을 순리로 하여 〈어머니 명을〉 어기지 않고, 돌아가시므로 부처의 예법을 쓰지 않고 한결같이 문공가례를 따르며, 아비 무덤에 영장하고 시묘 삼 년을 하였다. 아비를 위하여 다시 삼 년을 상을 치렀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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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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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문공가례 조며:한결같이 문공의 가례를 좇으며. 『문공가례』는 송나라 시절 주문공 주희(朱熹)가 일상 생활의 예절에 관한 것을 모으고 정리한 책으로 전 4권이다. 『사고제요(四庫提要)』에는 『가례』라는 제목으로 5권과 부록 1권이 실려 있다. 이 책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주희의 장례에 참석한 조문객에 의해 제시되었다. 내용인즉, 주희 말년에 보여주었던 예절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위작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주문공문집』에 ‘가례서’가 있고, ‘가례 부록’에 이 책을 다시 얻게 된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면, 주희가 지은 책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문집’이나 ‘어류(語類)’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주희는 아버지의 상을 당한 뒤인 17세부터 예절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40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한 뒤 그 일부를 책으로 엮었다. 개인적으로 주희 초년의 부친상, 중년의 모친상을 겪으면서 정서에도 맞고 실제로 행하기 쉬운 예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뒤에도 계속 깁고 고쳤지만 그의 만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뒤 명(明)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구준(丘濬)이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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