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효자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1권 주해
  • 효자도 제1권
  • 주경거려(周璟居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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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거려(周璟居廬)


1:20ㄱ

周璟居廬

1:20ㄴ

周璟丹城縣人 父歿喪制一從家禮居廬三載 㫌門立碑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쥬경은 단셩현 사람이라 아비 죽거 상졔 일져리 가례 졷고 세 거려니라 주001)
세  거려니라:
세 해를 여막에서 지냈다. 두음에 유음을 피하고 모음이 바뀌어 ‘려막〉여막〉오막’이 되었다. 흔히 오막살이라 하는바, 이는 정식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임시로 바람과 눈비를 피할 정도의 허름한 집을 이른다. 그러니까 신위나 혼백을 모시기 위하여, 혹은 부모의 무덤가에 허름한 풀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기거함을 말한다. 상주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일을 여묘(廬墓) 또는 거려(居廬)라고 한다. 일종의 움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막에서 지내는 풍속은 중국 장제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들에 따라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전통 사회의 여막의 규모나 구조는 알 길이 없으나 삼국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를 보면,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미 부모 및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도록 제도화하였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5년(504)에 임금이나 부모 처자가 죽으면 1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하여, 경주의 효자 손시양(孫時揚)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의 정려비문에는 “묘 옆에 여막을 지어 삼 년 복을 마치고 떠났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당해서도 금산골짜기에서 장사 지내고 묘를 지키기를 이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 적에도 여막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렬왕 때의 조간이나 공민왕 때 정몽주·김광재 등이 3년간 여묘를 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여막의 풍속은 고려 말부터 들어온 주자학의 바탕 위에서 더욱 두드러져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숭앙하는 사대부가에서 효행의 거울로 보편화되었다. 다만 부모나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 탈상하는 3년간 상복을 입은 채 일상 음식을 피하면서 묘 옆의 초가에서 망자의 무덤을 지키는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효행을 다한다는 이상적 규범으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풍속이었다.
졍문고 비 셰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주경거려 - 주경이 여묘를 지키다
주경은 단성현 사람이다. 〈그의〉 아비가 죽으매 상제 일체를, 가례를 좇고 세 해 동안 여묘를 지켰다. 정문과 돌비를 세웠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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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세  거려니라:세 해를 여막에서 지냈다. 두음에 유음을 피하고 모음이 바뀌어 ‘려막〉여막〉오막’이 되었다. 흔히 오막살이라 하는바, 이는 정식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임시로 바람과 눈비를 피할 정도의 허름한 집을 이른다. 그러니까 신위나 혼백을 모시기 위하여, 혹은 부모의 무덤가에 허름한 풀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기거함을 말한다. 상주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일을 여묘(廬墓) 또는 거려(居廬)라고 한다. 일종의 움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막에서 지내는 풍속은 중국 장제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들에 따라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전통 사회의 여막의 규모나 구조는 알 길이 없으나 삼국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를 보면,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미 부모 및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도록 제도화하였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5년(504)에 임금이나 부모 처자가 죽으면 1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하여, 경주의 효자 손시양(孫時揚)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의 정려비문에는 “묘 옆에 여막을 지어 삼 년 복을 마치고 떠났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당해서도 금산골짜기에서 장사 지내고 묘를 지키기를 이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 적에도 여막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렬왕 때의 조간이나 공민왕 때 정몽주·김광재 등이 3년간 여묘를 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여막의 풍속은 고려 말부터 들어온 주자학의 바탕 위에서 더욱 두드러져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숭앙하는 사대부가에서 효행의 거울로 보편화되었다. 다만 부모나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 탈상하는 3년간 상복을 입은 채 일상 음식을 피하면서 묘 옆의 초가에서 망자의 무덤을 지키는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효행을 다한다는 이상적 규범으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풍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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