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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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


語黙動靜에 體安然니 萬境이 來侵야도 渾不動

남명집언해 상:53ㄱ

놋다 著却當年破草鞋니 護身符子도 全無用이로다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말며 며 뮈며 괴외호매 주001)
괴외호매:
괴외-(고요하다) + -오- + -ㅁ + -애.
體ㅣ 安然니 萬境이 와 侵害야도 모로기 뮈디 아니놋다 그  헌 草鞋 시니 주002)
시니:
신- + -니.
護身 符子도 오로 주003)
:
-(쓰다) + -우-[대상 표시 선어말 어미] + -ㄹ.
 업도다
【주】〈둘짯 句 바  업슬시라 草鞋 사마다 발 아랫 이리니 그 오미 오랄 주004)
오랄:
오라-(오래다) + -ㄹ.
허다 니시니라 符子 戒定慧와 神通 三昧等이라 녜 唐 太宗이  아래 螢火符 시니 千尺 안해 사리 몯 드더니 사미 닐오 護身 符子ㅣ라 니라〉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말하며 잠잠하며 움직이며 고요함에 몸이 안연하니 만경이 와 침해해도 모름지기 움직이지 아니하도다. 그 해의 헌 초혜를 신으니 호신 부자도 온전히 쓸 데 없구나.
【주】〈둘째 구절은 바로 마음 없는 것이라. 초혜는 사람마다 발 아래의 일이니 그 옴이 오래 되므로 헐다고 말씀하시니라. 부자는 계정혜와 신통, 삼매 등이라. 옛날 당 태종이 발 아래 형화부를 차시니 천 자 안에서는 화살이 못 들더니 사람이 말하되 ‘호신 부자이라’ 하니라.〉
Ⓒ 역자 | 김동소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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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괴외호매:괴외-(고요하다) + -오- + -ㅁ + -애.
주002)
시니:신- + -니.
주003)
:-(쓰다) + -우-[대상 표시 선어말 어미] + -ㄹ.
주004)
오랄:오라-(오래다)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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