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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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


自利利他애 終不竭니 悲水心花ㅣ 半夜開도다 金殿玉堂애 留不住고 披毛戴角야 又重來놋다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내 몸 利홈과  利케 호매 내내 다디 아니니 慈悲ㅅ 믈와  고지 半夜애 프도다 金殿 玉堂애 머므러 잇디 아니고 터럭 닙고  이여  다시 오놋다 [金殿 玉堂 正位 니시니라]
【주】〈大悲水로 衆生 饒益 니샤 慈悲ㅅ 므리라  고 萬

남명집언해 상:66ㄴ

行이오 半夜애 프다 호 證 고브터 化門 니와시라 三四句 이 들 다시 기시니라〉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내 몸 이익되게 함과 남을 이익되게 함에 마침내 다하지 아니하니, 자비의 물과 마음의 꽃이 반야에 피도다. 금전 옥당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털을 입고 뿔을 이고서 또 다시 오는구나. [금전 옥당은 정위를 이르시니라.]
【주】〈대비수로 중생을 요익하게 하므로 말씀하시되 자비의 물이라. 마음의 꽃은 만행이고 반야에 핀다고 함은 증한 곳을 의지하여 화문을 일으키는 것이라. 셋째, 넷째 구절은 이 뜻을 다시 밝히는 것이니라.〉
Ⓒ 역자 | 김동소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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