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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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남명집언해 제1
역주 남명집언해 제1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1482)는, 중국 당나라 고승 영가대사(永嘉大師) 현각(玄覺, 665 ~713)이 지은 노래 『증도가(證道歌)』를, 송나라 남명천선사가 시구마다 나누어 계송하여 320수를 지었는데 이를 엮은 책이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이다. 언해본도 이름이 똑같으나 학자들이 이름을 줄여 『남명집언해』라고 부르고 있다. 한계희와 강희맹이 쓴 발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소헌왕후가 죽자 『금강경오가해』 중 삼가해와 『남명천선사계송』 중 30여 수만을 언해하고는 동궁과 수양대군에게 이어서 언해하여 찬술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나 문종과 세조가 책을 내지 못하고 죽으니 세조의 비 자성대비 윤씨가 성종 13년(1482)에야 비로소 학조대사에 명하여 완성한 책을 간행하였다.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을해자본 상하 2권 2책이다.

김동소

1943년 경기도 개성 출생
경북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현재 대구카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

《同文類解 滿洲文語 語彙》(1977/1982)
《韓國語와 TUNGUS語의 音韻 比較硏究》(1981)
《新言語學槪論》(1987)
《女眞語, 滿語硏究》(1992)
《신국어학》(1993)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1994)
《한국어 변천사》(1998)
《알타이 언어들을 찾아서, 한국 알타이학회 언어 문화 연구 1》(1999)
《석보 상절 어휘 색인》(2000)
《원각경언해 어휘 색인》(2001)
《중세 한국어 개설》(2002)

〈주논문〉

“慶源 女眞字碑의 女眞文 硏究”(1988)
“東洋文庫藏 滿洲文語 聖書稿本 硏究”(1992)
“고대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1995)
“중세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1996)

역주위원

  • 남명집언해 상 : 김동소

  • 윤문위원

  • 남명집언해 상 : 박종국 김완서
  • 편집위원

  • 위원장 : 박종국
  • 위원 : 김구진 김석득 김영배
  • 박병천 성경린 손보기
  • 안덕균 이응호 이창림
  • 이태극 이해철 임용기
  • 전상운 조오현 최기호
  • 한무희 허웅 홍윤표

간행의 말씀

고어고전주해사업은 우리 회가 1990년에 착수, 1991년부터 그 성과물을 내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역주하여 간행한 문헌은 「석보상절」·「월인석보」·「능엄경언해」·「법화경언해」 등이다.

올해는 「남명집언해」·「원각경언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등의 한글 고전을 역주 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 「남명집언해」의 주해가 완료되어 이번에 간행하게 되었다.

「남명집(南明集)」은 중국 당(唐)나라 고종(高宗) 및 중종(中宗) 때의 고승(高僧)인 영가대사(永嘉大師) 현각(玄覺)이 지은 「증도가(證道歌)」를 송(宋)나라 남명천선사(南明泉禪師)가 천경산(千頃山)에서 우거(寓居)할 때 도중(徒衆)을 영도(領導)하던 여가에 구(句)마다 나누어(7자 3구씩) 계송(繼頌)한 남명천계송 320편(篇)이 그 내용이다. 「남명집」의 원명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다. 이를 줄여 「증도가남명계송」·「남명천계송」·「남명계송」·「증도가」·「가가천송(嘉歌泉頌)」이라 부르기도 하나, 주로 「남명집」이라 부른다.

「남명집언해」는 이 「남명집」을 한글로 입결〔吐, 口訣〕을 달고 번역(주석 포함)하여 조선 성종 13년(1482)에 내수사(內需司)에서 간행한 책이다. 상·하 2권 2책으로 된 이 활자본의 언해는 남명천선사가 「증도가」에 계송하여 읊은 320편에서 세종성왕이 친히 남명천계송 30여수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뿐 끝을 맺지 못하였는데, 세종이 승하하게 되매, 유명으로 당시 세자 문종과 수양대군에게 이 일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명을 받은 이 두분이 돌아가고, 또 예종 때까지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성종 때에 세조의 비(妃)인 자성대왕대비(慈聖大王大妃) 윤씨(尹氏)의 명령으로 학조대사(學祖大師)가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은 국어사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불교가요 연구 자료이기도 하다. 표기법 상의 특징은 사성점과 ‘ㆁ, ㅿ, ㆍ’가 쓰이고 순경음 ‘’은 보이지 않는다. 사잇소리(삽입음) 표기는 「월인천강지곡」과 같이 ‘ㅅ’으로만 하였으며, 종성 표기는 훈민정음 팔종성(ㄱ,ㄴ,ㄷ,ㄹ,ㅁ,ㅂ,ㅅ,ㆁ)과 ‘ㅿ’으로 하였다. 부분적이나마 각자병서(各自並書) ‘’이 쓰였으며, 한자음은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으로 표기되었다.

현존 원간본의 상·하 완질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嘉藍文庫)와 이겸로(李謙魯)님이 소장하고 있는데, 가람문고본의 상권만 완전하고 기타 상·하권은 반장 내지 몇십장씩 결락(缺落)되어 있으며, 하권 영본(零本)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전 김석하 님 소장),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동대학 만송문고(晩松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 원간본의 하권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만 완전하다. 그리고 중간본(重刊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원간본은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남명천계송언해(南明泉繼頌諺解)」라는 이름을 붙여 축쇄 영인해 낸 바 있는데, 그 하권 1책은 1972년 12월 15일, 그 상권 1책은 1973년 4월 15일자로 발행하였다.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 발행할 때 상권의 영인 저본은 이겸로님 소장본으로 하고, 훼손된 서문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의 것을 뒤에 첨가하여 보완하였으며, 하권은 당시 김석하(金錫夏)님 소장본(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으로 하였다. 그 뒤 1988년 12월 31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인 하권은 우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세종학연구」 제3집 자료편에 축쇄 영인하여 붙여 발행하였다.

우리 회에게 이번에 역주해 내는 「역주 남명집언해」는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해 낸 책을 대본으로 하여 역주한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우리 회에서 역주하여 간행함에 있어 해제해 주신 동국대학교 정우영 교수님, 「남명집언해」 상권을 역주해 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동소 교수님, 「남명집언해」 하권을 역주해 주신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유기 전임연구교수님, 본 주해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책이 발간될 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2년 8월 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과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15, 6세기의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 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책은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1973년 4월 15일 이겸로님의 소장본을 영인 저본으로 하고, 훼손된 서문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의 것을 뒤에 첨가하여 「남명천계송언해(南明泉繼頌諺解)」라는 이름을 붙여 축쇄 영인하였는데, 이것을 대본으로 하여 역주한 것이다.

(2) 이 책의 편집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한자원문·언해원문 띄어쓰기(방점은 줄임)·현대말풀이·옛말과 불교용어(고딕체) 주해’의 차례로 조판하였으며, 또 원전과 비교하여 찾아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원문의 장(張)·앞 뒤 쪽 표시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보기〉

제7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니 7ㄱ이 …

제9장 뒤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디라 近9ㄴ世옛…

(3) 현대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기준을 두었다.

(4) 현대말 풀이에서, 옛글의 구문(構文)과 다른 곳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말은 ( ) 안에 넣었다.

다만, 인용문 “……” 다음 생략된 인용동사는 여기에 따르지 않았다.

(5) 언해문 가운데 분명히 오각(誤刻)으로 보이는 것은 [ ] 안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었고, 협주(夾註) 표시 【 】는 [……]로, 주석부분은 〈……〉로 나타냈다.

(6)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순 : ㄱㄲ ㄴᄔ ㄷㄸㄹ ㅁᄝㅂㅃᄢᄣᄩ ㅅㅆᄮ ㅇᅇ ᅙ ㅈㅉ ㅊ ㅋ ㅌ ㅍ ㅎ

② 중성순 :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ㆉㅜㅝㅞㅟㅠㆌㅡㅢㅣㆍㆎ

③ 종성순 : ㄱ ㄴ ㄷㄹ    ᄚㅁ ㅯ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7) 원문의 장 앞쪽은 ‘ㄱ’, 뒤쪽은 ‘ㄴ’으로 표시하였다.

『남명집언해』 해제

정우영(동국대 교수. 국어학)

1. 머리말

우리가 흔히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라고 부르는 이 책의 원 이름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의 명칭이 같지만, 학계에서는 우리말·글로 번역한 언해본을 한문본과 구별하기 위해 원 이름 끝에 ‘언해(諺解)’를 덧붙여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언해(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라 일컬으며, 이를 보통 「남명집언해」라고 줄여 부른다.

상·하 2권으로 된 『남명집언해』의 번역 저본은 한문본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인데, 책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 당나라 고종·중종 때의 스님인 영가대사(永嘉大師) 현각(玄覺. ?~713)이 지은 『증도가(證道歌)』를 송나라 남명천선사(南明泉禪師)가 구(句)마다 나누어 계송(繼頌)한 총 320수로 구성된 책이다.

이 자료를 학계에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남풍현(1972, 1973)에서인데, 남풍현(1972)에서 「하권」을, 남풍현(1973)에서 「상권」을 각각 영인하고 해제를 제공하였다. 그 후 안병희(1979)에서 간명하게 자료가 소개되었고, 김영신(1988:165~241)에서는 상·하권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권」을 국어 어휘와 한자어로 나누어 어휘 색인을 작성하였으며, 어휘론에서는 어휘 통계, 희귀어, 빈도 높은 어휘, 오각된 어휘 등을 소개하였고, 그 밖에 음운론, 굴곡론, 조어론의 측면에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개별 문헌으로서는 상당히 정치한 연구를 이룩하였다. 박종국(1988)에서는 해제와 함께 「하권」을 영인하였으며, 정우영(1990)에서는 동시대에 간행된 『남명집언해』와 『금강경삼가해』의 표기법의 특징을 병서 표기, ㅣ모음역행동화, 연분철 표기, 현실한자음 표기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김영배(2000)에서는 이 문헌의 가치와 서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박희숙(1978)에서는 한문본의 구결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제」라는 글의 성격을 감안하여 4장으로 나누어 이 문헌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서지·편찬 경위 등 문헌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이 책에 나타난 문자·표기법과 음운의 공시적 특징을 정음 창제 초기문헌과 대비하면서 역사적 위상을 밝히며, 제4장에서는 앞선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 어휘들을 정리·소개하였다. 문법적인 특징은 김영신(1988)에서 소상히 다루어졌으므로 선행연구로 미루며, 좀더 구체적인 사실은 『남명집언해 상』을 역주한 김동소 교수님과, 하권을 맡은 이유기 박사의 역주 본문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이 점 독자 제현의 양해를 구한다.

2. 문헌 개관

2.1. 서지 사항

『남명집언해』는, 세종 때부터 기획과 번역이 시작된 것을 학조(學祖. 1432~?)가 완성하여 성종 13년(1482)에 주자본인 을해자본(乙亥字本) 상·하 2권 2책으로 간행된 언해서이다. 원간본인 가람문고본(상권)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하권)을 토대로 하여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001)

<정의>좀더 자세한 정보는 남풍현(1972, 1973), 박종국(1988:81~85), 김영배(2000) 참조.

책 전체의 크기는, 상권은 33.4㎝ × 21.5㎝, 하권은 33.4㎝ × 21.6㎝이다. 각면의 네 둘레에는 굵은 줄로 테두리가 있으며[四周單邊], 테두리 안쪽 한 면의 너비[半葉匡郭]가 24.8㎝ × 17.7㎝이다. 그 안에 세로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有界] 9칸이다. 1칸 당 본문의 경우[구결문]는 큰글자로 19자, 이것의 번역문은 작은자 2줄로 19자를 쓸 수 있으며, 주해문은 1칸에 작은자 2줄로 가지런히 1자씩 비워 놓아 18자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각면의 가운데[판심]는 상하 흰색[백구]에 상하 안쪽으로 향한 검은 지느러미 모양[상하내향흑어미]이고, 위쪽에는 책 이름 ‘南明’과 권 표시(上·下), 아래쪽에는 쪽수가 표시돼 있다. 발문의 경우는 칸의 수와 글자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판본(원간본)의 소장은, 가람문고(상하), 통문관 이겸로 선생(상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만송문고(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전 김석하님 소장)(하), 통문관 이겸로 선생(하) 등에게 소장되어 있으며, 중간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안병희 1979).

원간본의 영인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편집하여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축소 영인해낸 바 있는데, 하권이 1972년 12월, 상권이 1973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88년 12월 『세종학연구』 3에 하권을 박종국 선생의 해제와 함께 영인·소개한 바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 남명 상 : 합쳐 83장

가. 서문: 1077년 7월 오용(吳庸)의 서(序)와 언해문 [1-3장]

나. 본문: 한문송(漢文頌)과 언해문(1~80장) [80장]

(2) 남명 하 : 합쳐 80장

가. 본문: 한문송(漢文頌)과 언해문(1~75장) [75장]

나. 후서: 1076년 7월 축황(祝況)의 후서(後序)(75~77장)[2장]

다. 발문: 1482년 7월 한계희 발문(1~2장)

1482년 7월 강희맹 발문(2~3장)

이 책의 분량은 상권(83장)과 하권(80장)을 합쳐 모두 163장이며, 책의 중심을 이루는 한문송(漢文頌)은 상권에 156수, 하권에 164수가 실려 모두 320수가 언해되어 있다. 이 책을 15세기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서와 비교해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게 이루어지고 분량도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역주는 물론이고 까다로운 구절이나 어휘가 여러 개 나타나 독해하기가 만만치 않으며,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어’도 여러 개 나타난다(§4 참조). 그 원인은 언해의 대상이 「증도가(證道歌)」라는 선시(禪詩)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해 문헌과는 달리 계송(繼頌)에 대한 주해가 한문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말글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독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형식상의 파격은 전후 문헌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데, 처음 기획과 함께 30여 수를 번역한 세종에게서 마련되어 계승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종 자신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 한문 원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 편찬 경위

이 책의 편찬 경위는 다소 복잡하다. 『남명집언해』에 실린 한계희(韓繼禧)·강희맹(姜希孟)의 발문(1482년 7월)에서 간추려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002)

<정의>이외에 남풍현(1972, 1973), 박종국(1988:81~85), 김영배(2000:272~276)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세종 28년 3월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번역코자 하였다. 세종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중에서 「야부 송(冶父頌)」·「종경 제강(宗鏡提綱)」·득통 설의(得通說誼)」 및 『증도가남명계송(證道謌南明繼頌)』을 국어로 번역하여 「석보(釋譜)」에 편입시키려고 동궁(후에 ‘문종’)과 수양대군(후에 ‘세조’)에게 함께 찬술하라고 명한다. 「야부 송」 등 삼가해(三家解)는 초고가 끝났으나 교정(校定)은 보지 못하였고, 「남명계송(南明繼頌)」의 경우는 세종 자신이 겨우 30여 수만을 번역, 두 사람에게 그 일을 마치도록 유촉하고 1450년에 승하한다. 그 뒤를 이은 문종 또한 재위 3년만에 승하함으로써 이 사업은 수양대군에게 이어진다. 나중에 세조는 세종의 뜻을 받들어 『석보(釋譜)』(‘월인석보’일 듯)를 간행하였으나 유촉(遺囑)이 중대하여 초초(草草)히 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능엄경』·『법화경』·『육조해금강경(六祖解金剛經)』·『원각경』·『심경』·『영가집』 등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간행하였으나 「금강경제해(金剛經諸解)」와 「증도가계송(證道謌繼頌)」 등은 번역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불조(佛祖)의 무상요의(無上了義)를 중히 여겨 즉취(卽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예종 즉위년(1468)에 세조마저 승하하였고, 그 15년 뒤 성종 13년(1482년)에, 세조의 비(妃) 자성대비(慈聖大妃) 윤씨가 세종·문종·세조 등 열성(列聖)의 홍원(弘願)을 추념하고 유업(遺業)을 끝마치기 위해, 선덕(禪德) 학조대사(學祖大師)에게 명하였으니, 『금강경삼가해』는 중교(重校)하게 하고, 『남명집언해』는 이미 세종께서 번역하신 바 있는 ‘어역남명(御譯南明)’(30여 수)을 이어서 번역·완성토록 하여, 전자는 300본, 후자는 500본을 내수사(內需司)에서 을해자로 간행, 여러 사찰에 널리 베풀도록 한다.

3. 문자·표기법과 음운의 특징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들에 실현된 「훈민정음 표기법」과 1482년 『남명집언해』에 적용된 문자와 표기법을 비교해보면 30여 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초기 문헌에 실현된 문자와 표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나온 『훈민정음』 한문본과, 『훈민정음』 언해본 등 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서 구체화된 실제 표기법으로써 확인할 수 있거니와, 이 장에서는 『남명집언해』 상·하권에 나타난 문자·표기법과 음운의 공시적인 특징을,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이 책의 역사적 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 『남명집언해』에는 국어 표기와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법이 서로 다른 표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 표기에 필요한 문자·표기법으로는 순경음 비읍(ㅸ)과 ‘ㄲㄸㅃㅉㅆㆅ{ㅇㅇ}ㅥ’ 등 각자병서, 그리고 ‘ㆆ’을 거론할 수 있겠고, 한자음 표기법에서는 각자병서와 ‘ㆆ’, 종성의 ‘ㅭ, ㅱ’을 거론할 수 있겠다. 항목별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ㅸ〉의 표기

국어 표기에 쓰인 ‘ㅸ’은, 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서라면 (3나)처럼 ‘ㅸ’으로 활발히 나타날 예들인데, 이 문헌에서는 (3가)처럼 완전히 폐지되어 ‘오/우’ 또는 후음 ‘◦’로 교체되었다. 용례에서 ‘ㄱ·ㄴ’은 앞면·뒷면을 가리키며, 약호는 쓰지 않고 출처만 밝힌다. 이하 모두 같다.

(3) 가. 가온(하 16ㄱ), 어드운(하 77ㄴ), 놉가이(하 42ㄱ)

나. 가(월 14:80), 어드(용 30장), 놉가(월 2:40)

‘ㅸ’은 『훈민정음』의 본문 17초성 체계에 들어 있지 않고, 본문의 표기 규정과 「정음해례」 제자해에 표기 및 조음 방법에 대해 설명되었으며 그 예는 용자례에 올라 있다. 이 문자는 세조 7년(1461)에 간행된 활자본 『능엄경언해』에서부터 폐지되고, 이듬해인 1462년 목판본 『능엄경언해』를 비롯한 후대 문헌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우리말 표기에서 자취를 감춘다. 주003)

<정의>총 10권인 『능엄경언해』에서 두어 예밖에 없다. (礫. 능엄 5:72ㄱ)(모두 3회), 구결문에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無上悲誨. 능엄 7:7ㄴ) 정도가 고작이다. 그 후 『구급방언해』(1466), 『목우자수심결』(1467), 『속삼강행실도』(1514) 등에 극소수의 예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뿐이다.
이것은 15세기 국어 표기법사에서 연서법(連書法) 폐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1차 표기법 개정으로 해석된다. 세종과 정음학자들이 ‘ㅸ’자를 제정·사용한 것은, 당시 ‘오/우/◦’ 등으로 실현되던 중앙어형―한양말을 비롯한 중·남부 일부, 그리고 서북방언―과 ‘ㅂ’으로 실현되던 방언형―동남 및 동북방언―을 절충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서, 세종의 ‘正音’ 사상을 구체화하는 문자·표기체계의 한 구성요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正音’이란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홍무정운』 범례와 『훈민정음언해』, 그리고 「석보상절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동일 언어공동체 안에서 지역적(방언적) 차이를 초월하여 통해(通解)할 수 있는 正한 소리이자 그렇게 발음하도록 제정된 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ㅸ’은 이상적인 표준음으로 국어를 통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절충적 표준음 표기이며, 주004)
<정의>이에 대하여는 남광우(1959), 서정범(1982), 김동소(1998:112), 조규태(1998:122-3), 정우영(2002)을 참조할 것.
실제로는 당시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적 음소로 규정된다.

이 문자를 제정한 의도와 목적은 순수하고 이상적이었지만 비현실적·가상적 존재를 다수 언중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된 것이고, 결국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한양말의 현실발음을 토대로 세조(世祖)의 주도 아래 ‘ㅸ’을 폐지, 『능엄경언해』(전10권) 활자본과 목판본을 통해 언중에게 개정 공표하게 된다. ‘ㅸ’이 『남명집언해』에서 ‘오/우/◦’로 완전히 교체된 표기로 통일되게 실현된 것은 제1차 표기법 개정안을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3.2. 〈ㆆ〉과 각자병서

국어 표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ㆆ’과 각자병서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 가. 아롤디니라(상 8ㄴ), 몯 사(상 17ㄴ), 볼 저기(하 42ㄱ).

가’. 아디니라(석19:10ㄴ), 이 사(석6:2ㄴ), 나 저긔(석3:26ㄴ)

나. 디날 길(하37ㄱ), 아롤디니라(상8ㄴ), 일홀배(所事)(서1ㄱ), 딜제(상62ㄴ), 그럴(상17ㄴ). 사호거늘(상69ㄴ), 스고(冠.상30ㄴ), 혀(引. 상8ㄴ), 도혀(하67ㄱ), 얽이디(상6ㄱ)

나’. 오실 낄(월7:9), 홀띠니라(영가,서3), 몯홀빼라(법화1:160ㄱ), 니실쩨(금강,서6), 그럴(석9:14ㄱ). 싸호미(석23:55ㄱ), 쓰고(월10:95), (引.정음해례:합자), 도(석6:5), 얽다(월13:9ㄴ)

다. 둘짯(상3ㄱ)(총77회), 세짯(상4ㄱ)(총50회), 네짯(상5ㄱ)(총77회) 모두 204회.

다’. 둘찻 (금삼 4:28ㄴ), 세찻(금삼 2:33ㄱ), 네찻(금삼 2:33ㄱ)

(4가나다)는 『남명집언해』에 적용된 표기법이요, (4가’나’)는 정음 초기문헌부터 1464년에 간행된 한글문헌에 적용된 예들이고, (4다’)는 1482년 『금강경삼가해』에 나타난 예들이다.

항목별 대비로써 『남명집언해』에는 ‘ㆆ’과 각자병서가 쓰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이것의 공식적인 폐지는 『원각경언해』(1465년. 전 10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가’)와 같이 ‘ㆆ’이 있는 표기에서 (4가)처럼 ‘ㆆ’을 없앤 표기가 신미(信眉)가 번역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459년경)의 구결문 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4나’)와 같이 각자병서로 적었던 표기를 (4나’)처럼 단일자로 적기 시작한 것은 『능엄경언해』 활자본(1461) 구결문에서부터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조 10년(1464) 『선종영가집언해』를 비롯한 불경언해의 구결문에 오면 ‘ㆆ’이든 각자병서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원칙은 세조 11년(1465) 『원각경언해』에 와서, 구결문은 물론 언해문(한자음 표기는 제외)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학계에서는 이런 표기법의 개정을 “급격한 변화, 극적인 변화, 과잉조처…” 등으로 기술해오고 있다(지춘수 1986, 이익섭 1992).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는 1450년대 말 구결문에서부터 시험 운용되어 적어도 5, 6년간의 시험기를 거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문자·표기체계면에서 볼 때, 1465년 『원각경언해』에서 행해진 ‘ㆆ’과 각자병서[전탁] 폐지는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는 손대지 못한 상태이므로 미완(未完)의 개정(改定)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우영 1996, 2002). (4가나)와 같은 국어 표기에서 ‘ㆆ’과 각자병서가 쓰이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1465년 『원각경언해』에서 규범화된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그런데 문헌의 기획·착수와, 간행 연대가 같은 『금강경삼가해』와는 달리 (4다)처럼 일부 어휘에서 각자병서 ‘ㅉ’이 쓰인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책의 편찬 경위(§2.2)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야부 송」 등 삼가해(三家解)는 초고가 끝났으나 교정(校定)은 보지 못하였고, 「남명계송(南明繼頌)」의 경우는 세종 자신이 겨우 30여 수만을 번역하였고,…(중략)…어역남명(御譯南明)을 이어서 번역·완성토록…”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면, 『금강경삼가해』는 초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남명집언해』는 세종이 번역한 30여 수만을 물려받았으므로, 이 일을 위임 받은 학조(學祖)로서는, 전자는 당시 표기법에 준하여 교정하고 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는 ‘세종이 남긴 일부 번역된 원고’에 체재를 맞추어 속역(續譯)하고 간행해야 하므로 ‘어역남명’의 중압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않았을까? (4다)에 제시한 ‘둘짯, 세짯, 네짯’ 등 서수사는 세종이 쓴 번역어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005)

<정의>세종 재위시에 나온 문헌에서 ‘둘찻’ 같은 예가 일반적으로 쓰이긴 하나, 『석보상절』에서 ‘닐웻자히(석24:28ㄱ)~닐웨짜히’(석24:15ㄱ) 같은 예도 출현하므로 ‘둘짯, 세짯, 네짯’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원각경언해』(1465년)에서 행해진 각자병서의 일괄 폐지가 현실 언어음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학조 개인의 문자·표기관이 이들 어휘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이런 추측은 1485년 학조에 의해 언해된 것으로 보이는 『관음경언해』와 『영험약초』에 “써(書. 관음,상4ㄴ. 영험14ㄱ), 눈(睛. 관음,상4ㄱ. 영험4ㄱ), 연와(관음,하13ㄴ)” 등과 같은 각자병서 표기가 예외적으로 출현하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되는 일이다.

3.3.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 한자음을 표기하려면 국어 표기법(§3.2)과는 달리 더 많은 문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표기법도 달리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 책에 반영된 구체적인 용례를 (5가-다)에 제시한다. 편의상 방점은 줄인다.

(5) 가. 一定(하 18ㄴ), 王孫손(하 7ㄴ)

나. 權꿘(하36ㄱ)/定(하18ㄴ)/菩뽕(하14ㄴ)/字(하18ㄴ)/實(하19ㄴ)/和(하19ㄴ)

다. 吉(하 14ㄴ), 句궁(하 19ㄴ), 草(하 15ㄱ)

(5가나)에 든 초성의 표기에서, (5가)는 ‘ㆆ, (옛이응)’이 쓰인 것이고, (5나)에는 전탁음에 해당하는 각자병서 ‘ㄲㄸㅃㅉㅆㆅ’이 쓰인 것이며, (5다)에는 종성 표기로서 이영보래(以影補來)의 ‘ㅭ’과 후음 ‘◦’ 그리고 ‘ㅱ’이 쓰인 것이다. 국어 표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ㆆ, ㅭ’, 각자병서, 그리고 연서법(連書法)으로 만들어진 순경음(ㅱ)이 동국정운음에 쓰인 것이다. 이것은 동국정운 한자음의 특성이기도 한데, 정음 창제 초기문헌에 적용된 원칙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 표기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있어 왔지만 한자음 표기법만은 아직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명집언해』에 나타난 것처럼, 국어 표기와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법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용되는 것은 독자와 표기자 모두에게 편안한 문자생활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 국어표기법의 역사에서, 이런 불편함은 1496년 『육조법보단경언해』(3권)와 『시식권공언해』에 이르러 해소되는데, (5가-다)에 쓰인 동국정운 한자음은 조선 전통한자음[東音]으로 완전히 교체·개정됨으로써 명실공히 “편어일용(便於日用)”할 수 있는 표기법으로 정착된다. 『남명집언해』는 현실음으로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대세와 세종대에 시작되어 문종·세조를 거쳐 이어진 유업을 마치기 위해 진행된 번역 사업이라는 특수한 내부 사정이 개입된 문헌이므로 국어 표기는 개정된 표기법을, 한자음 표기법은 의고적인 표기법을 유지하여 이원적인 문자·표기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15세기 한글문헌 중에서 『남명집언해』 한자음 표기의 특징으로 꼽을 것은, 한자에 독음을 달지 않고 빈칸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6) 가. 巍巍 놉고 클시라(하 37ㄱ) cf. 巍巍(곡 1장). 巍巍(월1:1)

나. {毛+瑟}{毛+瑟} 金터리   時節에(하 35ㄴ)

{憨+鳥}{憨+鳥} 고기 자바 먹 새라(하 60ㄱㄴ)

15세기 관판의 한글문헌에서 한자음 표기는 국한혼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동국정운 한자음을 한자 바로 아래에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책에서도 그 원칙은 철저히 지켜진다. 단적인 예로 (6가) ‘巍’자에 대한 독음 표기에서 확인된다. ‘巍’의 동국정운 한자음은 巍[](정운5:37ㄱ)이고 동국정운 한자음 그대로 주음되어 있다. 그런데 초기문헌인 『월인천강지곡』과 『월인석보』에서는 어떤가? 巍[/]로 주음되어 있다. 동국정운음이 정확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평성 []음에 소속된 한자를 『동국정운』에서 찾아보면 예상과는 다르다. [/]음에 소속된 한자는 모두 6자인데 ‘巍’자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월인천강지곡』과 『월인석보』에 주음된 한자음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다(정우영 1996:88). 이것은 『동국정운』의 원고 완성과 해당 문헌들의 간행 시기가 맞물려 있었던 데 원인이 있는데, 한자음 적용 초기에 발견되는 오류의 하나로 지적된다.

(6나)는 동국정운음을 독음으로 표기한 15세기 한글문헌 중 유일하게 한자에 독음을 달지 않은 예이다. 한자가 없는 것을 필자가 중괄호({ })로 묶어 제시하였는데, {毛+瑟}과 {憨+鳥}로 짜인 한자이다. 이들은 모두 형성자로 파악되며, 털이 나부끼는 모양을 표현한 {毛+瑟}자의 동국정운 한자음은 *[·]일 가능성이 크고, {憨+鳥}자는 새의 한 종류로서 음은 *[: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자는 성부(聲部)에 해당하는 ‘瑟’의 동국정운음이 [·](정운2:19ㄱ)이고, 후자의 성부 ‘敢’은 [:감]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憨+鳥}에 연결된 보조사가 ‘’이므로 이 조건에 맞으려면 모음조화에 맞고 받침이 있는 소리여야 하는데 [:감]이면 이 조건에 부합된다. (6나)에서 한자음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한자음 사전인 『동국정운』의 양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 벽자(僻字)이므로 정확한 한자음을 알지 못한 데 더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동국정운』에는 총 18,775자의 한자가 실려 있는데 15세기 한글문헌에 나타난 한자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헌에도 빈칸으로 처리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만에서 간행된 10권 분량의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도 이들 한자는 실려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006)

<정의>중문대사전 편찬위원회(1974)의 『中文大辭典』(1-10권)에도 이 글자들은 나오지 않는다.
표기자인 학조대사(學祖大師)가 한자의 형성 원리로써 이 한자음들을 짐작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확한 동국정운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한자 독음 가운데 특히 불교 용어 및 인명 표기에 적용된 한자음에 대하여 살펴보자. 15세기에 간행된 관판의 불경언해서에 적용된 한자음은 동국정운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7가-라)와 같은 용어는 몇 차례 수정된 적이 있다(정우영 1996:92~99). 제1차 수정은 1463년 『법화경언해』에서 이루어졌는데, (7)의 왼쪽음―1447년 『석보상절』부터 1462년 『능엄경언해』까지의 한자음―이 모두 오른쪽 음으로 수정되었다.

(7) 가. 解脫 [:갱·] 〉 [:·] (법화 3:140)

나. 般若 [반:] 〉 [·:] (법화 5:188)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 [·녹당랑삼·막삼뽕똉] 〉 藐[·먁] (법화 1:37)

라. 阿難 [난] 〉 [·난] (법화 1:30)

제1차 수정 한자음은 『법화경언해』 이후 불경언해서에서 그대로 계승된다.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이 한자음으로 어떤 문헌의 간행연도를 추정하는 단서를 삼기도 한다. 불교용어 한자음에 대하여 불교계의 오랜 독법을 근거로 삼거나, 범어의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고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 음역어를 원음에 가까운 한자로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기존 용어는 그대로 두고 한자의 독음만 원음에 가깝게 바꿈으로써, 한자어는 동국정운 한자음을 독음으로 표시한다는 관판문헌의 한자음 표기원칙에서 크게 일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수정안은, 세조가 승하하고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 1480년대 중반까지 나온 불경언해에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8)처럼 『법화경언해』 이전의 한자음으로 회귀하였다.

(8) 가. 解脫 [:·] > [:갱·] (남명,상 35ㄱ)(금삼 1:3)

나. 般若[·:] > [반:] (남명, 상 61ㄱ)(금삼 1:13)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녹당랑삼·먁삼뽕똉] >藐 [·막](남명집.없음)(금삼 3:56)

라. 阿難 [·난] > [난] (남명, 하 4ㄴ)(금삼 1:34)

(8)에 보이듯이, 『남명집언해』와 『금강경삼가해』는 1463년 이전 한자음으로 주음되어 있다. 회귀의 주된 원인은, 제1차 한자음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즉 한자 음역어는 그대로 놓아둔 채 한자음만 범어 원음에 가깝도록 바꿈으로써, 결국 관판문헌의 한자음 표기원칙을 어기게 되고 끝내는 새 한자음이 실린 운서가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작용한 듯하다. 여기에 세조의 승하(1468년)와 간경도감의 폐지(1471년) 등 불경언해 사업의 중심 세력이 와해됨으로써 불교 용어 등 한자음 수정 작업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게 되자 초기문헌에서 적용했던 대원칙으로 환원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자음 표기와 관련하여, 어원상 한자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동국정운음으로 적지 않은 예들이 (9)처럼 나타나는 문제이다. (어원 한자는 다른 문헌에서 찾은 것이다.)

(9) 곡식(穀食, 하30ㄴ), 긔운(氣運. 상25ㄱ), (長常. 상54ㄴ)

미혹(迷惑. 상48ㄴ), 시혹(時或. 상69ㄴ), 화로(火爐. 하69ㄱ) 등.

(9)에 든 한자음을 한자와 일대일로 맞세워 낱개로 나눈 다음 해당 한자음을 조사하면, 동국정운음이나 홍무정운역훈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1476년경의 『수구영험』과 1496년 『육조법보단경언해』·『시식권공언해』, 그리고 1527년 『훈몽자회』에 실린 한자음과 일치한다. 이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조선 전통한자음[東音〕문헌이므로 『남명집언해』에 한글로만 표기된 한자어의 독음은 국어에 동화된 대로의 현실한자음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현상은 『석보상절』 등 초기 문헌부터 나타나며 이 문헌에만 해당되는 특징은 아니다. 한자어를 한자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독해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표기자와 독자 모두에게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판의 한글문헌에서 동국정운 한자음을 철저히 주음하면서도, 이에 대립되는 (9) 같은 표기가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기관에서 목표하던 바와는 달리 실제 언어사회에서는 조선 전통한자음이 널리 통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로써 당시 한자음 체계는 동국정운음과 현실한자음의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4. 방점 표기

『남명집언해』에도 방점은 0점(평성)·1점(거성)·2점(상성)의 세 종류가 표시되어 있으나, 정음 창제 초기문헌들의 표기와 비교하여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10)(11)을 보자.

(10) 가. ·첫소·리· 어·울·워 ··디·면 · ·쓰·라(훈언12ㄴ)

나. 부:톄 :나· :어엿·비 너·기·샤 :나· ·보·게 ·쇼·셔(석6:40ㄴ)

(11)가. :모딘 :마 :보 ·다·가 :말 :업슨· :알면 理ㅣ 기·우디 아·니·리라(상ㄴ)

나. 어·루 無心로 救·티 :몯·리라 ·시라(하29ㄱ)

(10)은 초기문헌인 『훈민정음언해』와 『석보상절』에서 뽑은 예이고, (11)은 이 책에 쓰인 예이다. (10가나)에서 보듯이,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활용어미가 통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형성할 때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모두 1점(거성)으로 실현되었다. 오늘날 어절 단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11)에는 창제 초기문헌에서라면 어말에서 1점이 찍혀야 할 곳에 0점으로 나타난 예가 여럿 발견된다. (11가)를 모두 10어절로 파악할 때 ‘말, 理ㅣ’를 제외한 8개 어절에 1점이 찍혀야 하는데 기껏 2개만 찍혀 있으며, (11나)에서는 5개 어절 중에서 2개만 제대로 찍혀 있다. 좀더 자세한 사정은 문헌별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알 수 있겠지만 (11)만으로도 어절말에서 1점으로 표시되던 것이 0점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는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어말 평성화’라고 보아 언중의 발음 현실에 나타난 성조 변화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할지, 단순하게 표기법의 변화로만 이해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나, 어떤 경우라도 방점 표기법을 고안해낸 정음 창제자의 의도와 「훈민정음 표기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국어사적인 안목으로 방언 현상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1464년 『선종영가집언해』의 방점 표기에 나타났던 ‘어절말 거성의 평성화’ 경향이 점차 확산되어, 1482년 『남명집언해』에 이르러서는 그 경향이 확대 일로에 있고 점차 체언이나 용언의 의미부(어휘부)에다 방점을 찍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연·분철 표기

이 책에는 여전히 연철표기가 주조를 이루고는 있지만 분철 표기가 활발히 쓰인다는 점에서 앞선 문헌들과 차이가 있다. 이를 종성별로 구분하여 몇 예만 들어본다(정우영 1990).

(11) 〈-ㄱ〉: 밠가락(상50ㄱ), 北녁의(하45ㄴ). 〈-ㄴ〉: 소진이(상67ㄱ), 눈으로(하38ㄱ)

〈-ㄷ〉: 으로(상1ㄴ). 〈-ㄹ〉: 믌결(상72ㄱ), 얼굴이라(하21ㄱ). 〈-ㅁ〉: 구룸의(상3ㄱ), 로(하63ㄱ). 〈-ㅂ〉: 집(하20ㄱ). 〈-〉: 굴에(상60ㄱ), 스을(하46ㄴ). 〈-ㄺ〉: (상35ㄴ), 두듥엣(하30ㄴ). 〈-ㄼ〉: 여듧에(하65ㄱ)

(11)은 종성이 ‘ㄱㄴㄷㄹㅁㅂ’인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더라도 연철하지 않고 분철한 예들이다. 예가 적기는 하지만 종성이 ‘-ㄺ, -ㄼ’인 경우도 발견된다. 체언과 조사의 통합에서만 나타나며, 『월인천강지곡』에서처럼 용언의 활용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다. 분철표기는 의미부를 일정한 시각적 형태로 고정시켜 적음으로써 독해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경향은 한문에 구결을 달아 쓰는 문자생활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1)에서 ‘-’ 종성의 예는 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서는 ‘’을 초성으로 연철하는 경향이 뚜렷하던 어휘인데, 주007)

<용례>¶굴허  디내샤(용가48장), 스스 자(능엄경언해,발6).
이 책에는 종성으로만 적었다. 정음 초기 문헌부터 예외 없이 초성 표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이긔, 다’ 정도였다.

4. 어휘

『남명집언해』에 나타난 어휘는 모두 3,356 단어라고 한다. 그 중 고유어는 1,268개,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휘는 1,747개, 한자 어근에 ‘-, -롭-’ 등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된 어휘는 336개, 한자어와 고유어로 합성된 어휘는 5개로 조사되었다(김영신 1988:201~2).

이 중 고어사전과 각종 국어사 자료들을 검색하여 출현 빈도가 드문 어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어휘 항목은 표제어-현대어 풀이-해당 문장-출처(장수) 순서로 제시하며, 표제어와 표제어가 들어 있는 어절에는 방점을 표시한다. (가나다 순서임.)

(1) ·곡·식:곡식(穀食). ¶飢 ·곡·식 업슬시오 饉  업슬시라(하30ㄴ) cf. 穀·곡食·씩(석24:7ㄴ)

(2) :깁·옷:비단옷[絹衣]. ¶天人이  적 려와 :깁·옷 닙고 뎌 돌 러(상61ㄱ)

(3) ··히:겹겹이[疊疊]. ¶여러 터럭 師子ㅣ  터럭의 다 드러 ··히 서르 비취여 나콰 여러쾌 룜 업서 두 面ㅅ 거우룻 像이 ··히 섯거 비취니(상75ㄴ, 상76ㄱ)

(4) 나모·신:나막신[木履]. ¶天台 寒山子…(중략)… 곳갈 고 나모·신 ·고(하8ㄱ)

(5) 도랑:옴. 개선(疥癬). ¶도 머근 가히와  무든 도(疥狗泥豬)(상4ㄴ)

(6) 도·태:도롱태[鷂.요]. 새매.¶머리 두르혀면 도롱·태 新羅 디나리라(󰜇子ㅣ過新羅리라)(상5ㄴ)

(7) :뒤좇-: 뒤좇다.¶衆이 :뒤좃·니 엄과 톱과 갈모미 어려워(衆隨後니 牙爪 難藏이라)(하36ㄴ)

(8) -:뚫다[穿.천] ¶·귀 온 :되:즁이 그기 彈指다(彈耳胡僧이 暗彈指다)(하11ㄱ)

(9) 멱:멱[吭.항]. 목의 앞쪽. ¶臨濟ㅣ 禪床애 려 멱 잡고 니샤(하16ㄴ)

(10) 묏부·우리:멧부리[岑.잠]. ¶구루미 묏부·우리·예 나 東西예  업스며(상3ㄱ)

(11) 밑·드리:철저(徹底)히. ¶三四句 믿·드리 ·조·야 凡情과 聖解왜 다 업서 죠고맛 것도 다 바사 릴시라(상31ㄴ)

(12) ·봇곳·갈:벚나무 껍질로 만든 고깔[樺皮帽]. ¶原憲이 ·봇곳·갈 스고 헌옷 닙고 나거늘(상30ㄴ)

(13) 봇닳-:볶고 달이다.¶三途諸子ㅣ 날로 봇달커·늘(三途諸子ㅣ日焚燒커늘)(하47ㄴ)

(14) 브르돋-:부르돋다[剛]. ¶ 여위여시들오  브르도·다(貌顇骨剛야)(상30ㄱ)

(15) 비·릇:비롯됨[始初]. ¶녯  비·릇 :업시 오로 곡도 며 거츤 몸과 괘니(상75ㄱ)

(16) 사만:사뭇. 늘. ¶어믜 나혼 헌 뵈젹삼 니브니 劫火 몃마 디내야뇨마 사만 이··도다(著簡孃生破布衫니 幾經劫火야뇨마 長如此도다)(상31ㄱ)

(17) :고·개:소의 고개[牛項]. ¶頑皮靼 :고·갯 장 둗거운 가치니(하58ㄱ)

(18) 수·늙:고개[嶺]. ¶東녁 수·늘게 구루미 나니 西ㅅ녁 수·늘기 ·하야·고(東嶺에 雲生니 西嶺이 白고)(하19ㄱ)

(19) 싀·서늘·-:시도록 싸늘하다[酸寒]. ¶알피 티며 싀·서늘·호미 百萬 가지니(痛楚酸寒이 百萬般이니)(하32ㄱ)

(20) ·:떨기[朶]. ¶이  · 고 불휘 沙界예 서리오 니피 須彌 둡 젼니(하55ㄱ)

(21) :애-:애달프다[憤]. ¶憤 미 :애올·시오(하43ㄴ)

(22) :어둑:많이[多]. ¶中下 만히 듣록 :어둑 信티 아니니(中下 多聞록 多不信니)(상36ㄴ)

(23) 여·위시·들-:여위고 힘이 없다[悴.췌]. ¶天台寒山子  여·위시·들오 뵈오시 다 러디고(하8ㄴ) cf.  여·위여시·들오(貌顇)(상30ㄱ)

(24) 움·지혀-:움츠리다[縮]. ¶혓그틀 움·지혀· 비르서 能히 펴리라(縮却舌頭야 始解宣리라)(하18ㄱ)

(25) 이셔지:비슷이. 방불(髣髴)히. ¶눈 이시·면 이셔지 :옴·도 能히 몯려니와(有眼면 不能窺髣髴이어니와)(상65ㄱ)

(26) 일·이-:가려지다. 일어지다[淘].¶眞化애 일·이디 몯 나 도혀 혜아룐(翻想未淘眞化日혼)(하63ㄱ)

(27) 자·치-:잦아들게 하다. ¶우·룸 자·친 누·른 ·니피 거즛거신 알리라(止啼黃葉이 知虛妄이리라)(상44ㄴ)

(28) 자·히-:재다[候].¶쇽졀업시 것근 솔옷 자바 녀트며 기푸 자·히·다(徒把折錐야候淺深다)(하20ㄴ)

(29) 저·욼가:돈:저울의 가늠쇠[分銅]. ¶定盤星 저·욼가:도니·라(하43ㄴ)

(30) 저·치-:걸리다[累]. ¶뎨 엇뎨 말와 데 저·쳐 ·호미 아니시리오(彼豈累於言意爲哉리오)(서2ㄴ)

(31) ·샇-:차곡이 쌓다(?) ¶그 해 金을 게 혀 ·사·하 주고 사실 뎌 金田이라 니라(하59ㄴ)

(32) ·하·야반반·-:하얗게 반짝반짝하다. ¶三四句 가 寥寥며 ·하·야반반·야 조 디니 구슬 어든 고 니시니라(상23ㄴ)

(33) ·귀:햇귀[暉.휘] ¶녀르멘 더·운 ·귀 잇고 겨렌 누니 잇니라(夏有炎暉코 冬有雪니라)(하57ㄱ)

(34) 헌·:야단스럽게 떠듦(?). ¶寒山이 니샤 豊干 헌·라 ·시·니 그러면 이티 論量홈도  헌·라 ·시라(하8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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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1)
<정의>좀더 자세한 정보는 남풍현(1972, 1973), 박종국(1988:81~85), 김영배(2000) 참조.
주002)
<정의>이외에 남풍현(1972, 1973), 박종국(1988:81~85), 김영배(2000:272~276)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주003)
<정의>총 10권인 『능엄경언해』에서 두어 예밖에 없다. (礫. 능엄 5:72ㄱ)(모두 3회), 구결문에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無上悲誨. 능엄 7:7ㄴ) 정도가 고작이다. 그 후 『구급방언해』(1466), 『목우자수심결』(1467), 『속삼강행실도』(1514) 등에 극소수의 예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뿐이다.
주004)
<정의>이에 대하여는 남광우(1959), 서정범(1982), 김동소(1998:112), 조규태(1998:122-3), 정우영(2002)을 참조할 것.
주005)
<정의>세종 재위시에 나온 문헌에서 ‘둘찻’ 같은 예가 일반적으로 쓰이긴 하나, 『석보상절』에서 ‘닐웻자히(석24:28ㄱ)~닐웨짜히’(석24:15ㄱ) 같은 예도 출현하므로 ‘둘짯, 세짯, 네짯’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006)
<정의>중문대사전 편찬위원회(1974)의 『中文大辭典』(1-10권)에도 이 글자들은 나오지 않는다.
주007)
<용례>¶굴허  디내샤(용가48장), 스스 자(능엄경언해,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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