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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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


一超直入如來地니 頓證이어니 何須滿月容이리오 還似龍門魚化日에 一聲雷後覓無蹤도다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 적 걷나요매 주001)
걷나요매:
걷나-(건너뛰다) + -오- + -ㅁ + -애.
바 如來地예 드니 모로기 證호미어니 엇뎨 滿月容 求리오 龍門에 고기 化 나래  소리 울에 後에 어둘 주002)
어둘:
얻- + -우-[대상 표시 선어말 어미] + -ㄹ.
자최 업솜과 도다 [龍門 고기 龍

남명집언해 상:64ㄱ

외 히니 禹ㅣ 龍門 실 禹門이라도 니라]
【주】〈滿月容 三十二相 八十種好로 莊嚴신  오니라 三四句 고기 龍 외야 그 비느 고티디 아니며 사미 부텨 외야 그  고티디 아니니 모로기 證면 곧 부톄어니 엇뎨 구틔여 相好莊嚴 부텨 사리오〉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한 번 건너뜀에 바로 여래지에 드니 문득 증함이거니 어찌 만월용을 구하겠는가? 용문에 고기가 화할 날에 한 소리 우레 후에 얻을 자취 없음과 같도다. [용문은 고기가 용 되는 땅이니 우(禹) 임금이 용문을 파시므로 우문이라고도 하느니라.]
【주】〈만월용은 삼십이상 팔십종호로 치장하신 모습을 말하느니라. 셋째, 넷째 구절은 고기가 용이 되어 그 비늘을 고치지 아니하며, 사람이 부처 되어 그 낯을 고치지 아니하니, 문득 증하면 곧 부처이니 어찌 구태여 상호 장엄으로 부처 삼으리요?〉
Ⓒ 역자 | 김동소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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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걷나요매:걷나-(건너뛰다) + -오- + -ㅁ + -애.
주002)
어둘:얻- + -우-[대상 표시 선어말 어미]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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