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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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


深成認賊야 將爲子니 愛妄이 纏心야 不自知도다 待到年窮야 君自看라 荒涼家業 更由誰오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上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도 그르 아라 가져 아 사모미 기피 이니 妄 오미 매 얼켜 주001)
얼켜:
얼키-(엉키다) + -어.
제 아디 몯도다 기드려  다오매 니르러 그듸 보라 家業을 서의케 주002)
서의케:
서의-(쓸쓸하다) + -게.
호  누 브트뇨
【주】〈 누 브트뇨 호 오직 도 그르 아라 아 사모 븓다 시라〉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도둑을 잘못 알아 가져다가 아들을 삼는 것이 깊게 이루어지니, 망을 사랑함이 마음에 엉켜 스스로 알지 못하도다. 기다려 해가 다함에 이르러 그대는 보라. 가업을 서늘하게 함은 또 누구 때문이리요?
【주】〈또 ‘누구 때문이리요’라 함은 오직 도둑을 잘못 알아서 아들을 삼은 것을 근거함이라.〉
Ⓒ 역자 | 김동소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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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얼켜:얼키-(엉키다) + -어.
주002)
서의케:서의-(쓸쓸하다) +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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