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曰 輕變重者犯房室 不忌中 先會渴 飮冷水 餌凉藥 重變輕者 避風寒 常和煖 大便稠 不燥渴 忌生冷 忌外人
Ⓒ 저자 | 임원준 / 1446년(세종 28) 월 일
오 경 증이 듕증 변여 되오 아비 어미
방 거나주001) 방 거나:성적 관계를 갖거나. 여기 ‘방사(房事)’라 함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른다.
머글 거슬
디주002) 디 아니커나:가리지 아니하거나. ‘디’의 기본형은 ‘다’기고 형태분석은 ‘-(어간)+-디(부사형어미)‘이다. ‘-디’는 구개음화에 따라서 ‘디〉지’로 바뀌어 굳어진 형태이다.
아니커나 일즉 야 믈을 만히 먹거나 약글 머구미오 듕 증이 변여 경히 되 풍한을 피여
언해두창집요 상51ㄱ
양 덥게 고 대변이 되며 갈티 아니미
을 금긔며주003) 밧사주004) 밧사:밖의 사람. 여기 ‘밧’은 밖의 사람, 곧 외부인을 뜻한다. ‘밧’은 기역 특수곡용을 하는 명사로서 기역과 시옷이 아예 녹아붙어 오늘의 ‘밖’으로 굳어진 말인바, 그 과정을 풀어 보이면 ‘밧〉밧ㄱ〉〉밖’으로 바뀌어 쓰이게 되었다. 받침에서 이렇게 소리가 바뀐 것은 자음역행동화에 따른 것이다.
금긔 호미니라
Ⓒ 언해 | 허준 / 1608년(선조 41) 월 일
또 일렀으되, 가벼운 증세가 무거운 증세로 변하게 됨은, 아비와 어미가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먹을 것을 가리지 않거나 일찍이 목이 말라 찬 물을 많이 먹거나 찬 약을 먹음이요, 중한 증세가 변하여 가벼운 증세로 됨은 찬 밞을 피하여 늘 덥게 하고 대변이 되고 목마르지 않음이 날것과 찬 것을 피하며 밖의 사람 만남을 금하라.
Ⓒ 역자 | 정호완 / 200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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