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화행자를 수호할 것을 서원하다 [1] 외난을 수호하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普賢 常行
외야 주010) 외야: 다시. 동사 ‘외-’가 있고 부사 ‘외’ 또는 ‘외야, 외여, 노외야’가 있다. 부사 ‘외야’는 동사 ‘외-’의 활용형에서 굳어진 것이고, 부사 ‘외’는 동사 ‘외-’에서 영파생된, 소위 어간형부사이다.
己利 업스시고 純히 利他ㅣ실 이브터 다 法化 流通샤 經 디니 사
護持시고 주011) 호지(護持)시고: ‘經 디니 사 護持시고’는 ‘經 디니 사 護시고’의 오역으로 보인다. 원문은 ‘護持經人시고’임.
各別 行相 업스시니라 毗舍闍
보차 주012) 보차: 보채어. 못살게 굴어. 보차-+아. 현대국어의 ‘보채다’는 ‘귀찮게 하다’ 정도의 의미만을 갖지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중대한 위해를 가하다’의 의미도 갖는다.
害 鬼오 韋陀羅 厭禱鬼라
【厭 오누를 주013) 법화경언해 권7:168ㄱ
씨오 禱 빌 씨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보현 상행은 다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은 없으시고 순전히 남을 이롭게 하시므로 이로부터 다 법화(法化)가 유통하시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딴 행상(行相)이 없느니라. 비사사는 보채어 해치는 귀신이고 위타라는 염도귀(厭禱鬼)다【‘염(厭)’은 가위누르는 것이고, ‘도(禱)’는 비는 것이다.】 .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