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78ㄴ
長者 居士 宰官 婆羅門 婦女 身으로 得度얌직니
란 주001) 란: -는. -일랑은. 보조사. 여기서는 ‘-에게는’의 뜻으로 쓰임.
즉재 주002) 즉재: 즉시. 이 때에.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婦女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童男 童女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童男 童女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부녀자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부녀자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