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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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음보살의 32응신 4



〔본문〕 比丘 比丘尼 優婆塞

법화경언해 권7:78ㄱ

優婆夷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주001)
즉재:
즉시. 이 때에.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본문〕 비구 비구니 우바색 우바이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비구 비구니 우바색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주002)
앏:
앞. 앒→앏. ‘ㅍ→ㅂ’은 8종성표기의 적용.
둘흔 出家야 大戒 디니고【大戒 比丘 二百五十과 比丘尼 三百五十괘니 戒本애 現얫니라】 後ㅅ 둘흔 지븨 주003)
지븨:
집에. 집+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이셔 五戒 디니니라【五戒 주기디 말며 盜賊 말며 邪婬 말며 거즛말 말며 주004)
말며:
아니하며. 현대국어의 ‘말다’가 주문장에 쓰이는 것은 의문문·명령문·청유문에 한정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주문장에 쓰여서 평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않/아니하-’로 번역하여야 한다.
술 고기 먹디 말 씨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앞의 둘은 출가하여 대계를 지니고【대계는 비구 250과 비구니 350이니, 계본에 나타나 있느니라.】 나중의 둘은 집에 있으면서 5계를 지니느니라.【5계는 죽이지 아니하며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사음한 짓 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즉재:즉시. 이 때에.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주002)
앏:앞. 앒→앏. ‘ㅍ→ㅂ’은 8종성표기의 적용.
주003)
지븨:집에. 집+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주004)
말며:아니하며. 현대국어의 ‘말다’가 주문장에 쓰이는 것은 의문문·명령문·청유문에 한정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주문장에 쓰여서 평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않/아니하-’로 번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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