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앏 주002) 앏: 앞. 앒→앏. ‘ㅍ→ㅂ’은 8종성표기의 적용.
둘흔 出家야 大戒 디니고
【大戒 比丘 二百五十과 比丘尼 三百五十괘니 戒本애 現얫니라】 後ㅅ 둘흔
지븨 주003) 이셔 五戒 디니니라
【五戒 주기디 말며 盜賊 말며 邪婬 말며 거즛말 말며 주004) 말며: 아니하며. 현대국어의 ‘말다’가 주문장에 쓰이는 것은 의문문·명령문·청유문에 한정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주문장에 쓰여서 평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않/아니하-’로 번역하여야 한다.
술 고기 먹디 말 씨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앞의 둘은 출가하여 대계를 지니고【대계는 비구 250과 비구니 350이니, 계본에 나타나 있느니라.】 나중의 둘은 집에 있으면서 5계를 지니느니라.【5계는 죽이지 아니하며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사음한 짓 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