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화행자를 수호할 것을 서원하다 [3] 주문을 설하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172ㄴ
利智ㅣ 觀 닷고 다 三七
법화경언해 권7:173ㄱ
日로 期限야 感應을 求니 그럴 三七日
차 주008) 普賢이 곧 現시리라 楞嚴에 니샤 비록
뎨 주009) 障이 기퍼 시러 나 보디 몯야도 내 그 사과 어드운 中에 머릴 져 擁護야 便安히 慰勞호리라 시니 古今에 觀 닷고 조 瑞應이 겨시며 조 應티 아니샤미 겨샤 시혹 精誠 아니며 시혹 利智 아닌 젼라 楞嚴에 니샤 道場애
고져 주010) 고져: 앉고자. ‘앉- → -’은 8종성표기법의 적용.
홀띤댄 몬져 조 戒 디니고 오 조히 며 굘 띠니 다가
믿 주011) 믿: 밑[本]. 본래. ‘밑→믿’은 8종성표기.
戒師ㅣ어나 會中에 나히나 淸淨 몯면 이티 道場이
내내 주012) 내내: 끝내. ‘내’은 한자어(乃終)인데 정음으로 적히는 일이 많음.
이디 주013) 몯니라 시니라 圓覺애 니샤 鈍根 이디 몯닌 녜 반기 브즈런 로 懺홀 띠
법화경언해 권7:173ㄴ
니 여러 障이 다가 消滅면 부텻 境이 곧 알 現리라 시니라 (원문에서는 다라니가 이어지나, 언해문에는 없음 : 역자 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지(利智)가 관(觀)을 닦되 삼칠일로 기한을 정하여 감응을 구하나니, 그러므로 삼칠일이 차서 보현 보살이 곧 나타나시리라. 능엄경에서 이르시되, “비록 저 사람이 업장(業障)이 깊어 능히 나를 보지 못하여도 내가 그 사람과 어두운 가운데에 머리를 만져 옹호하여 편안히 위로하리라.” 하시니, 고금에 관(觀)을 닦되 자주 서응(瑞應)이 있으시며, 또 자주 응(應)하지 아니하심이 있으심은 혹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혹 이지(利智)가 아닌 까닭이다. 능엄경에서 이르시되, “도량에 앉고자 한다면 먼저 깨끗한 계(戒)를 지니고 옷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맑게 할지니, 만일 밑(=처음)의 수계사(授戒師)이거나 또 한 법회 중에 하나라도 청정하지 못하면 이같이 도량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원각경에서 이르시되, “순근(鈍根)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늘 반드시 부지런한 마음으로 참회할지니, 여러 업장이 만일 소멸하면 부처의 경지가 곧 앞에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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