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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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라니품 제26
  • 4. 비사문천왕의 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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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사문천왕의 주문 1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14ㄴ

그  毗沙門天王 世間 擁護니 주001)
니:
하는 이가. ‘毗沙門天王 世間 擁護니’는 이중주어문인데, ‘毗沙門天王 護世者ㅣ’의 직역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부텻긔 오 世尊하 나도  衆生 어엿비 너겨 이 法師 擁護호 爲논 주002)
호 위(爲)논:
중세국어에서는 ‘-기’보다 ‘-ㅁ’이 더 생산적인 명사형어미였다.
젼로 이 陀羅尼 니노다 코 주003)
니노다 코:
설합니다 하고. ‘고’에서 /ㆍ/가 탈락함.
즉재 呪 닐오(원문에서는 다라니가 이어지나, 언해문에는 없음 : 역자 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그 때에 비사문천왕 〈즉〉 세간을 옹호하는 이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저도 또 중생을 가엾게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를 위하는 까닭으로 이 다라니를 설합니다.” 하고 즉시 주를 설하되, …….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니:하는 이가. ‘毗沙門天王 世間 擁護니’는 이중주어문인데, ‘毗沙門天王 護世者ㅣ’의 직역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주002)
호 위(爲)논:중세국어에서는 ‘-기’보다 ‘-ㅁ’이 더 생산적인 명사형어미였다.
주003)
니노다 코:설합니다 하고. ‘고’에서 /ㆍ/가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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