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14ㄴ
그 毗沙門天王 世間 擁護
니 주001) 니: 하는 이가. ‘毗沙門天王 世間 擁護니’는 이중주어문인데, ‘毗沙門天王 護世者ㅣ’의 직역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부텻긔 오 世尊하 나도 衆生 어엿비 너겨 이 法師 擁護
호 爲논 주002) 호 위(爲)논: 중세국어에서는 ‘-기’보다 ‘-ㅁ’이 더 생산적인 명사형어미였다.
젼로 이 陀羅尼
니노다 코 주003) 니노다 코: 설합니다 하고. ‘고’에서 /ㆍ/가 탈락함.
즉재 呪 닐오(원문에서는 다라니가 이어지나, 언해문에는 없음 : 역자 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그 때에 비사문천왕 〈즉〉 세간을 옹호하는 이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저도 또 중생을 가엾게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를 위하는 까닭으로 이 다라니를 설합니다.” 하고 즉시 주를 설하되, …….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