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57ㄱ
이 소릿 性이 두려이
스르샤 주004) 여러 가짓 塵妄 여희신 히므로 더으신 다시니 塵妄 마 여희시면 相이 잇디 아니실 枷鎖ㅣ 제
벗니라 주005)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소리의 성이 두루두루 스러지시어 여러 가지의 진망으로부터 벗어나신 힘으로 더하신 덕택이니, 진망으로부터 이미 벗어나면 몸의 상이 있지 아니하시므로 가쇄가 저절로 벗겨지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