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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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라니품 제26
  • 5. 지국천왕의 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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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국천왕의 주문 1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15ㄱ

주001)
:
때에. [時]+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持國天王 주002)
지국천왕(持國天王):
사천왕의 하나. 건달파와 비사차를 수호함.
이 이 會中에 잇더니 千萬億 那由他 乾闥婆

법화경언해 권7:115ㄴ

과로 주003)
과로:
-과. ‘-과로’는 [공동] 또는 [비교]를 나타냄.
恭敬 圍遶 주004)
위요(圍遶):
에워쌈.
야 부텻게 주005)
부텻게: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부텻게 나가’는 ‘前詣佛所야’의 번역이다. ‘-ㅅ게’는 ‘ㅅ(관형격조사)+그(의존명사)+(부사격조사)’로 형성된 조사인데, 여기서는 조사로 문법화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가 合掌야 부텻긔 오 世尊하 나도  이 陀羅尼 神呪로 法華經 디니릴 擁護호리다 코 즉재 呪 닐오(원문에서는 다라니가 이어지나, 언해문에는 없음 : 역자 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그 때에 지국천왕이 이 법회 가운데에 있었는데, 천만억 나유타 건달파 무리와 공경 위요하여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저도 또 이 다라니 신주로 법화경 지닐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주를 이르되, …….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때에. [時]+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주002)
지국천왕(持國天王):사천왕의 하나. 건달파와 비사차를 수호함.
주003)
과로:-과. ‘-과로’는 [공동] 또는 [비교]를 나타냄.
주004)
위요(圍遶):에워쌈.
주005)
부텻게: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부텻게 나가’는 ‘前詣佛所야’의 번역이다. ‘-ㅅ게’는 ‘ㅅ(관형격조사)+그(의존명사)+(부사격조사)’로 형성된 조사인데, 여기서는 조사로 문법화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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