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聞을
熏 주003) 샤 塵을 여희샤 色이 劫디 몯 히므로 더으신 다시니 衆生 欲習으로 塵에 어울 色의 劫호미 외니 번 妙力 닙오면 欲
법화경언해 권7:60ㄴ
愛
라 주004) 라: 말라. -[乾]+아. ‘-(평평)’는 [乾]을, ‘-(평거)’는 [裁]를 뜻한다. 한편 후자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아’가 된다.
이울오 주005) 이울오: 시들고. 이울-[凋]+고/오. /ㄹ/ 뒤에서 /ㄱ/ 약화.
根과 境괘
기 주006) 아니 외야 비록 妖怪옛 色이 이셔도 能히 劫야 뮈우디 몯 곧 慾 여희요 得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문(=들음)을 훈하시어 진을 벗어나시어 색이 위협하지 못하는 힘으로 더하신 덕택이니, 중생은 욕습으로 진에 합하여지므로 색이 위협함이 되나니, 한 번 묘력을 입사오면 욕애가 말라 시들고 근과 경이 짝이 아니 되어 비록 요괴의 색이 있어도 능히 위협하여 움직이지 못하므로 곧 욕으로부터 벗어남을 얻으리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