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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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화행자의 공덕 3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이러틋 功德 利益이 이실 이런로 智者ㅣ 반기 一心으로 주001)
제:
스스로. ‘저절로’를 뜻하기도 함. 구조적으로는 ‘저(재귀대명사)+ㅣ(주격조사)’.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쓰며 사 야 쓰며 주002)
사 야 쓰며:
남을 시켜 쓰게 하며.
受持 讀誦야 正憶念야

법화경언해 권7:178ㄱ

말다이 修行홀 띠니다 주003)
홀 띠니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오+ㄹㆆ++ㅣ(서술격조사 어간)+니++다’이나, [당위]를 뜻함.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이러한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이런 까닭으로 지혜 있는 이는 반드시 한 마음으로 스스로 베껴쓰며 사람(=남)을 시켜 베껴 쓰게 하며 수지 독송하여 바른 생각을 하여 말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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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제:스스로. ‘저절로’를 뜻하기도 함. 구조적으로는 ‘저(재귀대명사)+ㅣ(주격조사)’.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주002)
사 야 쓰며:남을 시켜 쓰게 하며.
주003)
홀 띠니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오+ㄹㆆ++ㅣ(서술격조사 어간)+니++다’이나, [당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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