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 아들의 교화방편 [2] 아버지를 교화할 것을 권하다 3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33ㄴ
어미 주001) 아려 닐오 너희 반기 네 아바니믈 시름야 念야 爲야 神變
나토라 주002) 나토라: 나타내라. 낱-[現]+오(사동접미사)+라.
다가 보면 미 반기 淸淨야 시혹
우리의 주003) 우리의: 서술어가 명사형 ‘감’이기 때문에 관형격조사를 쓴 것.
부텻게 주004) 부텻게: 부처님께. 기원적으로는 ‘부텨+ㅅ(관형격조사)+그(의존명사)+(부사격조사)’로 형성된 것으로 보임.
가 주005) 가: 가-[去]+오/우+ㅁ+. ‘가-’는 원래 평성인데, ‘-오/우-’와 결합하면 상성이 된다. /ㅏ, ㅓ, ㅗ, ㅜ/ 뒤에 ‘-오/우-’가 결합되면, ‘-오/우-’는 나타나지 않고, 이처럼 성조가 바뀐다.
드르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어미가 아들더러 이르되, ‘너희는 반드시 너희 아버님을 근심하여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신기한 변화를 나타내라. 만일 〈그것을〉 보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하여져서 혹 우리가 부처님께 감을 들으리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