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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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음보살품 제24
  • 5.묘음보살의 수행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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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묘음보살의 수행력 5



〔본문〕

법화경언해 권7:17ㄱ

그  釋迦牟尼佛이 文殊師利려 니샤 이 오란 주001)
오란:
어랜. 오라-[久]+ㄴ.
滅度 多寶 如來ㅣ 반기 너희 爲샤 그 相 나토시리라 그  多寶佛 주002)
다보불(多寶佛):
보살로 있을 때에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 시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나의 보탑이 솟아나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서원한 부처님.
이 뎌 菩薩 니샤 善男子아 오라 文殊師利 法王子ㅣ 네 모 보고져 다

〔본문〕 그 때에 석가모니불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이 오랜 멸도 다보 여래가 반드시 너희 위하셔서 그 상을 나타내시리라. 그 때에 다보불이 저 보살께 이르시되, 선남자야, 〈이리〉 오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네 몸을 보고자 한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17ㄴ

文殊ㅣ 世尊이 神通力으로 妙音을 爲야 現시과뎌 주003)
시과뎌:
하셨으면 하고 바라노라. ‘-과뎌’는 행위의 주체와 소망의 주체가 다를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願커시 世尊이 도 주004)
도:
도리어. 동사의 활용형이 파생부사로 굳어진 것. 원래의 구조는 ‘돌-[回]+(사동접미사)+(강세접미사)+어(어미)’. 각자병서의 폐지 이후에는 ‘’가 ‘혀’로 적힘.
多寶 命샤 多寶ㅣ 神通願力으로 在處에 經을 證실 神通願力을 빌오져 샨 젼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문수보살이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묘음보살을 위하여 나타나셨으면 하고 원하셨는데, 세존께서 도리어 다보불께 명하심은 다보불이 신통원력으로 재처에서 경을 증명하셨으므로 신통원력을 빌리고자 하신 까닭이시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오란:어랜. 오라-[久]+ㄴ.
주002)
다보불(多寶佛):보살로 있을 때에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 시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나의 보탑이 솟아나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서원한 부처님.
주003)
시과뎌:하셨으면 하고 바라노라. ‘-과뎌’는 행위의 주체와 소망의 주체가 다를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주004)
도:도리어. 동사의 활용형이 파생부사로 굳어진 것. 원래의 구조는 ‘돌-[回]+(사동접미사)+(강세접미사)+어(어미)’. 각자병서의 폐지 이후에는 ‘’가 ‘혀’로 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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