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19ㄴ
즉재
부텻 주001) 부텻: 부처의. ‘-ㅅ’은 높임 체언이나 무정 체언 뒤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알 주002) 偈 닐오 다가 내 呪 順티 아니야 說法
주003) : -하는. ‘-ㄹ’이 미래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이 때의 시제를 절대시제라 부르기도 한다.
싸
어즈리니란 주004) 어즈리니란: 어지럽히는 사람일랑은. 어즐-+이(사동접미사)++ㄴ+이+란(보조사).
머리
텨 주005) 텨: 깨어. 쪼개어. -+티(강세접미사)+어.
닐굽
조가 주006) 조가: 조각으로. ‘-’는 ‘-으로’를 뜻함.
라 阿梨樹ㅅ 가지 게 며 父母 주균 罪 며
기름 殃과 주007) 기름 (殃)과: 깨를 찧은 뒤에 벌레가 생기는 일이 있는데, 기름을 짤 때 이 벌레까지 넣어 짜 양이 많게 하여 속인 죄.
말 저울로 사 소기니와
調達 주008) 조달(調達): 제바달다. 석가모니의 사촌 동생. 석가모니를 시기하여 따로 일파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죽음.
의 헌 罪 야 이 法
법화경언해 권7:120ㄱ
師 犯닌 반기 이 殃을 어드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즉시 부처의 앞에서 게를 이르되, “만일 나의 주문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설법하는 사람을 어지럽히는 사람일랑은 머리를 쪼개 버려 일곱 조각으로 만들어 아리수의 가지 같게 하며, 부모를 죽인 죄와 같으며 또 기름 짜는 앙화와 말[斗] 저울로 사람 속이는 이와 조달이 중을 헐뜯은 죄와 같아서 이 법사를 범하는 이는 반드시 이 같은 앙화를 얻으리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