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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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라니품 제26
  • 6. 나찰녀의 주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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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찰녀의 주문 3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19ㄴ

즉재 부텻 주001)
부텻:
부처의. ‘-ㅅ’은 높임 체언이나 무정 체언 뒤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알 주002)
알:
앞에서. 앒+(특수처소부사격조사).
偈 닐오 다가 내 呪 順티 아니야 說法 주003)
:
-하는. ‘-ㄹ’이 미래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이 때의 시제를 절대시제라 부르기도 한다.
싸 어즈리니란 주004)
어즈리니란:
어지럽히는 사람일랑은. 어즐-+이(사동접미사)++ㄴ+이+란(보조사).
머리 텨 주005)
텨:
깨어. 쪼개어. -+티(강세접미사)+어.
닐굽 조가 주006)
조가:
조각으로. ‘-’는 ‘-으로’를 뜻함.
라 阿梨樹ㅅ 가지 게 며 父母 주균 罪 며  기름  殃과 주007)
기름  (殃)과:
깨를 찧은 뒤에 벌레가 생기는 일이 있는데, 기름을 짤 때 이 벌레까지 넣어 짜 양이 많게 하여 속인 죄.
말 저울로 사 소기니와 調達 주008)
조달(調達):
제바달다. 석가모니의 사촌 동생. 석가모니를 시기하여 따로 일파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죽음.
의  헌 罪 야 이 法

법화경언해 권7:120ㄱ

師 犯닌 반기 이  殃을 어드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즉시 부처의 앞에서 게를 이르되, “만일 나의 주문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설법하는 사람을 어지럽히는 사람일랑은 머리를 쪼개 버려 일곱 조각으로 만들어 아리수의 가지 같게 하며, 부모를 죽인 죄와 같으며 또 기름 짜는 앙화와 말[斗] 저울로 사람 속이는 이와 조달이 중을 헐뜯은 죄와 같아서 이 법사를 범하는 이는 반드시 이 같은 앙화를 얻으리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부텻:부처의. ‘-ㅅ’은 높임 체언이나 무정 체언 뒤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주002)
알:앞에서. 앒+(특수처소부사격조사).
주003)
:-하는. ‘-ㄹ’이 미래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이 때의 시제를 절대시제라 부르기도 한다.
주004)
어즈리니란:어지럽히는 사람일랑은. 어즐-+이(사동접미사)++ㄴ+이+란(보조사).
주005)
텨:깨어. 쪼개어. -+티(강세접미사)+어.
주006)
조가:조각으로. ‘-’는 ‘-으로’를 뜻함.
주007)
기름  (殃)과:깨를 찧은 뒤에 벌레가 생기는 일이 있는데, 기름을 짤 때 이 벌레까지 넣어 짜 양이 많게 하여 속인 죄.
주008)
조달(調達):제바달다. 석가모니의 사촌 동생. 석가모니를 시기하여 따로 일파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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