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120ㄴ
이 偈 勅야 呪야
싁싀기 주003) 警戒케 호미라 阿梨樹枝 해 디면
제 주004) 제: 저절로. ‘제 자신이(스스로)’란 뜻으로도 쓰임. 구조적으로는 ‘저+ㅣ(주격조사)’.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닐굽 조가기 외니라 父母 주기며 허로미 三逆이라 기름
주005) 벌에 목수믈
해 주006) 주기고 말
놀이며 주007) 저울
드듸요 주008) 드듸요: 디딤은. 드듸-[躡(디딜 섭)]+오+ㅁ+.
시혹 雷霆의 주규미 외니霆은
울에라 주009) 울에라: 우뢰이다. 울-[鳴]+에+∅(서술격조사 어간)+라. ‘울에〉우뢰’는 한자(雨雷)에 잘못 이끌린 결과임.
다 重 罪라 調達이
아 주010) 아: 예전에. 아+∅(부사격조사). 음절부음 [j]로 끝나는 체언 중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부사격조사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下]를 뜻하는 말은 ‘아래’임.
佛會예 五百 比丘려
흐터 주011) 가니 和合僧 허루미 외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게는 칙(=경계)하여 주하여(=빌어서) 엄격하게 경계하게 함이다. 아리수 가지는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일곱 조각이 되느니라. 부모를 죽이며 중을 비방함이 3역(=세 가지 거스름)이라. 기름을 짬은 벌레의 목숨을 많이 죽이고서 말[斗]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며(=벌레 목숨을 많이 죽여 기름이 많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고), 저울을 디딤(=밟음)은 혹 천둥이 죽임이 되나니【정(霆)은 빠른 우뢰이다.】, 이는 모두 무거운 죄이다. 조달이 과거에 불회에서 5백 비구를 데리고 흩어져 가니, 이는 화합승을 헐뜯음이 되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