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 아들의 교화방편 [2] 아버지를 교화할 것을 권하다 2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淨藏 淨眼이 十指爪掌 마초아
어마긔 주001) 어마긔: 중세국어의 높임법에는 진술자의 태도가 개입되는데, 여기서는 진술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다음 대목의 ‘어미 아려 닐오’에서는 ‘어미’를 높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어마긔’라 하여 ‘어미’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진술자 자신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의 처지에서 ‘어미’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 유도된 인용문이 라체인 것은 모순.
오 우리
이 주002) 이: 이는. ‘우리’를 가리킨다. 이런 말의 개입은 한문의 직역에 따른 것.
法王子ㅣ로 이 邪見家애
날쎠 주003)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정장 정안이 열 손가락의 손톱과 손바닥을 합하여 어머님께 아뢰되, 우리가 이 법왕자이되 이 사견의 집안에 태어났구나.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