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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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장엄왕본사품 제27
  • 3. 두 아들의 교화방편 [2] 아버지를 교화할 것을 권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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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아들의 교화방편 [2] 아버지를 교화할 것을 권하다 1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어미 아려 닐오 네 아바니미 外道 信受야 婆羅

법화경언해 권7:133ㄱ

門法에 기피 着얫니 너희 가 아바긔 와 모다 주001)
모다:
모두. ‘몯-[集]+아(어미)’가 부사로 굳어진 것.
가 주002)
가:
가야. 가+아+. ‘-’는 보조사로서, 체언, 어미, 조사 뒤에 두루 붙음.
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어미가 아들더러 이르되, ‘네 아버님이 외도를 믿어 바라문법에 깊이 집착하였으니, 너희가 가서 아버님께 아뢰어 모두 다(=아버님을 포함하여) 가야 하리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모다:모두. ‘몯-[集]+아(어미)’가 부사로 굳어진 것.
주002)
가:가야. 가+아+. ‘-’는 보조사로서, 체언, 어미, 조사 뒤에 두루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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