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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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 9. 게송을 설하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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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송을 설하다 17



〔본문〕 諍訟야 그위 주001)
그위:
관청(官廳). ‘구위’로도 나타남. ‘그위실~구위실’은 ‘관리(官吏)’를 뜻함. 오늘날 ‘公’자의 훈(訓)인 ‘귀’는 바로 이 ‘그위’에서 변화한 것이니, [私]의 반의를 뜻하는 말이다.
니 주002)
니:
다니는. 니-++ㄴ. ‘니-’는 원래 ‘-[走]+니-[行]’로 구성된 비통사적합성어이지만, 동사 ‘니-’가 선어말어미화함에 따라 새로운 어간으로 바뀌게 됨. 자음동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됨.
콰 주003)
콰:
땅과. ‘諍訟經官處’를 ‘諍訟야 그위예 니 콰’로 번역하였는데, 직역으로 인한 비문으로 보인다.
두리운 주004)
두리운:
무서운. 두립/두리우-[畏]+ㄴ. ‘두립-’은 동사 ‘두리-’에서 파생. ‘두렵-’은 [圓滿]을 뜻한다.
軍陳 中에 뎌 觀音 念혼 히므로 한 怨讎ㅣ 다 믈러 흐르리라 주005)
흐르리라:
흩어지리라. 흗-[散]+으리+라. ‘흩다’와 ‘흗다’가 공존. ‘흗다’는 ‘ㄷ’ 불규칙 용언. 능격동사.

〔본문〕 간쟁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관청에 다니는 땅과 무서운 군진 중에서 저 관음을 염한 힘으로 많은 원수가 다 물러가 흩어지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주006)
이:
이것은. 이+∅(주격조사).
 施無畏德

법화경언해 권7:97ㄱ

겨트로 주007)
겨트로:
곁으로.
頌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것은 또 시무외덕을 곁으로 찬송하신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그위:관청(官廳). ‘구위’로도 나타남. ‘그위실~구위실’은 ‘관리(官吏)’를 뜻함. 오늘날 ‘公’자의 훈(訓)인 ‘귀’는 바로 이 ‘그위’에서 변화한 것이니, [私]의 반의를 뜻하는 말이다.
주002)
니:다니는. 니-++ㄴ. ‘니-’는 원래 ‘-[走]+니-[行]’로 구성된 비통사적합성어이지만, 동사 ‘니-’가 선어말어미화함에 따라 새로운 어간으로 바뀌게 됨. 자음동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됨.
주003)
콰:땅과. ‘諍訟經官處’를 ‘諍訟야 그위예 니 콰’로 번역하였는데, 직역으로 인한 비문으로 보인다.
주004)
두리운:무서운. 두립/두리우-[畏]+ㄴ. ‘두립-’은 동사 ‘두리-’에서 파생. ‘두렵-’은 [圓滿]을 뜻한다.
주005)
흐르리라:흩어지리라. 흗-[散]+으리+라. ‘흩다’와 ‘흗다’가 공존. ‘흗다’는 ‘ㄷ’ 불규칙 용언. 능격동사.
주006)
이:이것은. 이+∅(주격조사).
주007)
겨트로: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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