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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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현보살권발품 제28
  • 10. 법화행자는 이러하니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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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화행자는 이러하니라 3



〔본문〕

법화경언해 권7:183ㄱ

普賢아 다가 如來 滅後 後 五百歲예 다가 사미 法華經 受持 讀誦리 보아 주001)
보아:
보거든. 보-+아(확정의 선어말어미)+.
반기 이 念을 호 주002)
이:
‘이’의 지시 대상(대개 인용문의 형식을 취함.)이 뒤에 나온다. 중세국어에는 이런 용례가 많은데, 원문의 직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사미 아니 주003)
아니:
아니. 부정부사. 중세국어에서는 이처럼 부정부사 ‘아니’가 현대국어에서보다 생산적이었다.
오라 주004)
오라:
오래 되어. 오라-+아.
반기 道場애 가 諸魔衆을 야리고 주005)
야리고:
깨뜨리며. 쳐부수며. ‘여리-’로도 쓰인다. 피동 표현은 ‘야디-/여디-/야디-/여디-’임. ‘-야’는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리-’는 보조동사. 어근 ‘-’ 또는 ‘-’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디여’(월인석보 1:9)에서는 ‘디-’가 어근으로 보인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야 法輪 옮기며 法鼓 티며 法螺 불며 法雨 비허 반기 天 人 大衆 中에 師子法座 우희 안리라 홀 띠니라

〔본문〕 보현아, 만일 여래가 멸도한 후 5백년에 만일 사람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할 사람을 보거든 이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이 오래지 아니하여 반드시 도량에 가서 여러 마(魔)의 무리를 깨뜨리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서 법륜(法輪)을 옮기며 법고를 치며 법라(法螺)를 불며 법우(法雨)를 뿌려 반드시 천 인 대중 중에 사자법좌 위에 앉으리라.’ 할지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마 正因 주006)
정인(正因):
성불하는 인(因).
을 得혼 젼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미 정인을 얻은 까닭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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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보아:보거든. 보-+아(확정의 선어말어미)+.
주002)
이:‘이’의 지시 대상(대개 인용문의 형식을 취함.)이 뒤에 나온다. 중세국어에는 이런 용례가 많은데, 원문의 직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주003)
아니:아니. 부정부사. 중세국어에서는 이처럼 부정부사 ‘아니’가 현대국어에서보다 생산적이었다.
주004)
오라:오래 되어. 오라-+아.
주005)
야리고:깨뜨리며. 쳐부수며. ‘여리-’로도 쓰인다. 피동 표현은 ‘야디-/여디-/야디-/여디-’임. ‘-야’는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리-’는 보조동사. 어근 ‘-’ 또는 ‘-’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디여’(월인석보 1:9)에서는 ‘디-’가 어근으로 보인다.
주006)
정인(正因):성불하는 인(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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