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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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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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곱 가지 재난을 벗어나다 3



〔본문〕

법화경언해 권7:55ㄱ

다가 三千大千 國土애 그 中에  夜叉 羅刹이 와 사 보차고져 주001)
보차고져:
보채고자. 현대국어의 ‘보채다’는 ‘귀찮게 하다’ 정도의 의미만을 갖지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중대한 위해를 가하다’의 의미도 갖는다.
야도 觀世音菩薩ㅅ 일훔 드르면 이 모 모딘 귓거시 주002)
귓거시:
귀신이. 귓것+이.
오히려 모딘 누느로 봄도 몯리어니 주003)
몯리어니:
못하리니. ‘몯리거니’에서 /ㄱ/이 약화된 것. ‘-거-’는 [확정]을 나타냄.
며  害 더으려

〔본문〕 만일 삼천대천 국토에 그 중에 가득한 야차 나찰이 와서 사람을 보채고자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이 모든 귀신이 오히려 모진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리니, 하물며 또 해를 끼치겠는가?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55ㄴ

이 聞으로 熏샤미 精히 신 히미 여러 가짓 癡暗 비취샤 빌이실 주004)
빌이실:
빌리신 것이므로.
鬼 能히 보디 몯며 妄想 그처 주005)
그처:
끊어. 긏-[斷]+어.
滅샤 매 殺害 업스실 害 能히 더으디 몯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문(=듣는 것)으로 훈습하심이 정히 밝으신 힘이 여러 가지의 어리석음을 비추심을 빌리신 것이므로 귀신이 능히 보지 못하며 망상을 끊어 멸하시어 마음에 살해가 없으시므로 해를 능히 끼치지 못하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보차고져:보채고자. 현대국어의 ‘보채다’는 ‘귀찮게 하다’ 정도의 의미만을 갖지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중대한 위해를 가하다’의 의미도 갖는다.
주002)
귓거시:귀신이. 귓것+이.
주003)
몯리어니:못하리니. ‘몯리거니’에서 /ㄱ/이 약화된 것. ‘-거-’는 [확정]을 나타냄.
주004)
빌이실:빌리신 것이므로.
주005)
그처:끊어. 긏-[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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