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55ㄴ
이 聞으로 熏샤미 精히 신 히미 여러 가짓 癡暗 비취샤
빌이실 주004) 鬼 能히 보디 몯며 妄想
그처 주005) 滅샤 매 殺害 업스실 害 能히 더으디 몯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문(=듣는 것)으로 훈습하심이 정히 밝으신 힘이 여러 가지의 어리석음을 비추심을 빌리신 것이므로 귀신이 능히 보지 못하며 망상을 끊어 멸하시어 마음에 살해가 없으시므로 해를 능히 끼치지 못하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