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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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음보살의 32응신 6



〔본문〕

법화경언해 권7:79ㄱ

天 龍 夜叉 乾闥婆 阿脩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 非人 等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다 現야 爲

법화경언해 권7:79ㄴ

야 說法며 執金剛神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執金剛神을 現야 爲야 說法니

〔본문〕 천 용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다(=이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하여 설법하며, 금강저를 잡은 신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금강저를 잡은 신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나니,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소내 金剛 자바 佛法 護持니라 六凡 주001)
육범:
10계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함.
에 오직 天 人 神 세 類 드러 니샤 得度리 주002)
리:
할 이를. -+ㄹ(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
드러 니실 주003)
니실:
말씀하신 것일. ‘니신 거실’로 쓰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매우 많이 쓰였다.
미시니 地獄과 鬼와 畜와 주004)
축(畜)와:
‘畜’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인데, 이 때의 ‘ㅱ’은 음가가 없거나 zero에 가까우므로 접속조사로 ‘-과’가 아닌 ‘-와’가 쓰였다.
어드운 주005)
어드운:
어두운. 어듭/어드우-+ㄴ. 어드〉어드운.
주006)
:
데에. 곳에. +(생략). 음절부음 [j]로 끝나는 체언 중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부사격조사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뵈야로 주007)
뵈야로:
바야흐로. ‘보야로’(이 책 93ㄱ)와 공존함.
마 주008)
마:
잠기어[沈]. -+아.
得度얌직 아니 그 苦 漸漸 滅시니

법화경언해 권7:80ㄱ

頌에 보올 주009)
보올:
뵈올. 보-+/오+ㄹ. 보〉보올.
띠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손에 금강을 잡아 불법을 호지하느니라. 6범 중에서 오직 천, 인, 신 세 무리를 들어서 이르신 것은 득도할 이를 들어서 이르신 것일 따름이니, 지옥과 귀신과 축생은 어두운 데에 바야흐로 잠기어 득도함직하지 아니하므로 그 고통을 점점 없애시나니, 송(頌)에서 뵈올지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육범:10계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함.
주002)
리:할 이를. -+ㄹ(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
주003)
니실:말씀하신 것일. ‘니신 거실’로 쓰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매우 많이 쓰였다.
주004)
축(畜)와:‘畜’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인데, 이 때의 ‘ㅱ’은 음가가 없거나 zero에 가까우므로 접속조사로 ‘-과’가 아닌 ‘-와’가 쓰였다.
주005)
어드운:어두운. 어듭/어드우-+ㄴ. 어드〉어드운.
주006)
:데에. 곳에. +(생략). 음절부음 [j]로 끝나는 체언 중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부사격조사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007)
뵈야로:바야흐로. ‘보야로’(이 책 93ㄱ)와 공존함.
주008)
마:잠기어[沈]. -+아.
주009)
보올:뵈올. 보-+/오+ㄹ. 보〉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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