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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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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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음보살의 32응신 3



〔본문〕

법화경언해 권7:76ㄴ

小王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주001)
즉재:
즉시. 이 때에.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小王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長者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長者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居士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居士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宰官 身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宰官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婆羅門 身

법화경언해 권7:77ㄱ

으로 得度얌직니란 즉재 婆羅門 身을 現야 爲야 說法며

〔본문〕 소왕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재관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득도함직한 이에게는 즉시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위하여 설법하며,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妙音品에 몬져 輪王 니시고 버거 小王 니샤 摠別을 兼

법화경언해 권7:77ㄴ

야 드러 니시니 이 摠을 브터 드러 니실 正法華 브터 輪王 니샤미 올시니라 輪王은 四天下 統領고 小王은  나라 주002)
나라:
나라를. 나랗+.
다리고 長者 族姓이 미러 尊고 居士  節介 녜브터 치고 주003)
치고:
기르고[養].
宰官은 邦邑을 야 주004)
야:
쪼개어. 깨어. 부수어.
決斷고 婆羅門은 術數로 攝衛니라【攝衛 자바 간슈 주005)
간슈:
간수할. 보호할.
씨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묘음품에서 먼저 윤왕을 이르시고, 다음으로 소왕을 이르신 것은 총별을 겸하여 들어 이르시니, 이는 총을 좇아 들어 이르신 것이므로 정법화를 좇아 윤왕을 이르시는 것이 옳으시니라. 윤왕은 4천하를 거느리고 소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장자는 족성이 밀어 높이고(=추존하고) 거사는 맑은 절개를 옛날부터 기르고 재관은 방읍을 쪼개어 결단하고 바라문은 술수로 섭위하느니라【섭위는 잡아 간수하는 것이다.】 .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즉재:즉시. 이 때에.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주002)
나라:나라를. 나랗+.
주003)
치고:기르고[養].
주004)
야:쪼개어. 깨어. 부수어.
주005)
간슈:간수할.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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