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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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라니품 제26
  • 4. 비사문천왕의 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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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사문천왕의 주문 2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世尊하 이 神呪로 法師 擁護며 나도  주001)
제:
스스로. ‘저절로’를 뜻하기도 함. 구조적으로는 ‘저+ㅣ(주격조사)’.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반기 이 經 디니릴 주002)
디니릴:
지닐 사람을. 디니-+ㄹ+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어절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진 음운 변동이 표기법에 반영된 것.
擁護야 百 由旬 內예 여러 가짓 衰 시르미 업게

법화경언해 권7:115ㄱ

호리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 법사를 옹호하며 저도 또 스스로 반드시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여 백 유순 안에 여러 가지 쇠한 시름이 없게 하겠습니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주석
주001)
제:스스로. ‘저절로’를 뜻하기도 함. 구조적으로는 ‘저+ㅣ(주격조사)’.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주002)
디니릴:지닐 사람을. 디니-+ㄹ+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어절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진 음운 변동이 표기법에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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