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7:174ㄴ
後世예 呪 듣오며 經 디뇨미 다 普賢 流通 願力을
븓오니라 주005) 븓오니라: 붙자온 것이다. 의한 것이다[藉].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후세에 〈다라니〉주를 듣자오며 경전을 지님이 다 보현의 유통 원력을 붙자온 것이다(=에 의한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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