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7:137ㄱ
어미
즉재 주001) 즉재: 즉시.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13-25권)’로 나타남.
닐오 네 出家
듣노니 주002) 엇뎨어뇨 부텨 맛나오미 어려운 젼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어미가 즉시 이르되, ‘네 출가함을 듣노니(=허락하노니), 어찌하여 그런가? 부처를 만나 뵙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