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사 害 鬼ㅣ 羅刹女
鬼子母 주004) 귀자모(鬼子母): 어린이를 수호하는 신. 본래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나찰귀신이었으나, 부처님이 그의 막내 아들을 감추고 교화한 결과 부처님께 귀의하였음.
애셔 주005) 甚니 업스니 護持호리다 盟
법화경언해 권7:117ㄴ
誓면
녀느 주006) 神은
어루 주007) 알리로다 주008) 알리로다: 알겠도다. ‘-로-’는 ‘-도-’의 이형태인데, 서술격조사 어간이나 ‘-리-’ 뒤에서 쓰임. 기원적으로 ‘-리-’는 서술격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원문에서는 이 뒤에 다라니가 이어지나, 언해문에는 없음 : 역자 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사람 해치는 귀신이 나찰녀의 귀자모보다 심한 이가 없으니, 〈이러한 나찰녀가〉 또 호지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 다른 신은 가히 알리로다.
Ⓒ 역자 | 이유기 / 200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