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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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품 제6
  • 3. 목건련·수보리·마하가전연이 수기를 청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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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건련·수보리·마하가전연이 수기를 청하다 3



〔본문〕 주으린 주001)
주으린:
주린. 주으리-[飢].
나라 從야 와 믄득 大王ㅅ 차반 맛나 매  疑心 저푸 주002)
저푸:
두려움을. 저프-[怖].
머거 즉재 믄득 먹디 몯다가 다가  王ㅅ 쵸 주003)
쵸:
가르침을. 치-[敎].
得면 그리  後에 주004)
-에:
-에야.
먹 야

〔본문〕 굶주린 나라를 따라서 와 문득 대왕의 음식 만나 마음에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을 품어 즉시 문득 먹지 못하다가 만일 또 〈그가〉 왕의 가르침(=명령)을 얻으면 그리 한 후에야 먹듯이 하여,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譬喩 펴고 아래 주005)
제:
스스로가.
사기니라 주006)
사기니라:
새긴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여기에 비유를 펴고 아래에 스스로가 새긴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

주석
주001)
주으린:주린. 주으리-[飢].
주002)
저푸:두려움을. 저프-[怖].
주003)
쵸:가르침을. 치-[敎].
주004)
-에:-에야.
주005)
제:스스로가.
주006)
사기니라:새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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