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1] 법을 밝히다 1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3:32ㄱ
이 迦葉의 알 諸佛이 法에
주005) 自在 주006) 자재(自在): 저절로 있음.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임.
得샤 衆生 種種 欲樂
아샤 주007) 조샤 爲야 說法시다
혼 주008) 들 주009) 述成시니라 衆生이 眞을 일코 妄애 마 無明 生死 諸有 封蔀에
걸옛거든 주010) 大覺이 니러나샤 爲샤 眞法을 니샤 거즛 有를
허르샤 주011) 障滯
더르실 주012) 號
破有法王 주013) 파유법왕: 부처님을 말함. 부처님의 무애지(無礙智)의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우리들의 만유실유(萬有實有)한 집착을 파(破)하기 때문이다.
이라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가섭의 앞에 모든 부처님께서 법에 가장 자재함을 얻어시어 중생들이 갖가지 욕락을 아시고 좇으시어 위하여 설법하신다.’ 하는 뜻을 술성하신 것이다. 중생이 진실을 잃고 망념에 잠기어 무명, 생사, 제유, 봉부에 걸렸거든 대각이 일어나시어 위하여 진법을 이르시어 거짓 ‘유’를 허시고 막힘을 더시므로 호를 ‘파유법왕’이라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