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3:81ㄱ
金刹을 기리 表호 刹은 초 닐오매 掣多羅ㅣ니 塔 우흿 바리
둡 주022) 기디니 주023) 塔 表ㅣ
욀 주024) 일후미
表刹 주025) 표찰: 당간. 불·보살의 장식으로 쓰는 깃발을 달아 두는 기둥.
이니 金으로 니라 그 塔 노 千 由旬이면 表
기릴 주026) 기릴: 길이를. 중세국어시대에는 ‘기릘’이 보다 빠른 표기임.
어루 주027) 알리로다 目連 記頌이 像法亦爾라 샨 句에
니법화경언해 권3:81ㄴ
르르샤 주028) 마 주029) 시고 주030) 我諸弟子威德具足브터 아랜 곧 五百 記 許시며 第三周說法을 여르샨 그티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금찰을 기리 나타냄’은 ‘찰’은 갖추어 말하면 체다라이니 탑 위의 바리때를 덮는 기둥이니 탑의 표시가 되므로 이름이 표찰이니 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 탑 높이가 천 유순이면 표찰의 길이를 가히 알 것이다. ‘목련의 수기를 송함에서부터 상법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하신 구절에 이르시어 이미 마치시고, ‘나의 모든 제자 위덕 구족’부터 아래는 곧 5백 수기를 허락하신 것이며 또 제3주 설법을 여신 끝이시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