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3

  • 역주 법화경언해
  • 역주 법화경언해 권3
  • 화성유품 제7
  • 6.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8]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2
메뉴닫기 메뉴열기

6.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8]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2


二. 頌合知方

〔본문〕 모 道 求 싸미 주001)
~ 싸미:
~할 사람이. 하는 사람이.
中路애 게을어 려 주002)
려:
버려. 리-[棄].

법화경언해 권3:197ㄴ

히 生死 煩惱 여러 가짓 險 길흘 주003)
길흘:
길을.
건나디 몯호 볼

〔본문〕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이 중로에 게을러 버려 능히 생사 번뇌의 여려 가지 험한 길을 건너지 못함을 보므로,

三. 頌合權濟

〔본문〕 이런로 方便力으로 쉬우믈 주004)
쉬우믈:
쉬게 함을.
爲야 涅槃 닐어 닐오 너희 苦ㅣ 滅야 욜 주005)
욜:
할.
이 다 마 일우니라 주006)
일우니라:
이루었다.
고

〔본문〕 이런 까닭으로 방편력으로 쉬게 함을 위하여 열반을 일러 설하되, “너희가 괴로움이 멸하여 〈해야〉 할 일을 다 이미 이루었다.” 하고,


〔요해〕 이 니샨 마 일우다 샤 주007)
권:
근기에 알맞도록 가설(假說)한 방편.
으로 나시니 二地예 住호매 미츠샨 즉재 일우디 몯  實로 니시

법화경언해 권3:198ㄱ

니라

〔요해〕 여기에 이른바 ‘이미 이루었다.’ 하심은 ‘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니, 2지에 머무름에 미치신, 즉시 이루지 못한 것을 실로 설하신 것이다.

四. 頌合廢權立實

〔본문〕 마 涅槃애 다라 다 阿羅漢 得  알오 그제 大衆 뫼화 爲야 眞實 法을 니노라

〔본문〕 이미 열반에 다달아 다 아라한 얻은 줄 알고서야 그제야 대중을 모아 〈대중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주008)
과:
자세한 장·절(章節)로 나누는 것.
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과’와 같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

주석
주001)
~ 싸미:~할 사람이. 하는 사람이.
주002)
려:버려. 리-[棄].
주003)
길흘:길을.
주004)
쉬우믈:쉬게 함을.
주005)
욜:할.
주006)
일우니라:이루었다.
주007)
권:근기에 알맞도록 가설(假說)한 방편.
주008)
과:자세한 장·절(章節)로 나누는 것.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