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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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유품 제7
  • 5.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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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3


五. 合廢權立實

〔본문〕

법화경언해 권3:181ㄴ

다가 衆生이 二地예 住커든 如來ㅣ 그  곧 爲야 닐오 너희 논 이 몯 일웻니 주001)
일웻니:
이루었으니.
너희 住혼 히 佛慧예 갓가오니 반기 보아 펴 혜아리라 주002)
혜아리라:
헤아릴 것이다.
得혼 涅槃은 眞實 아니니 주003)
아니니:
아닌 것이니.
오직 이 如來ㅣ 方便力으로 一佛乘에 야 세흘 주004)
세흘:
셋을.
닐오라 노니 뎌 導師ㅣ 쉬우

법화경언해 권3:182ㄱ

주005)
쉬우:
쉬게 함을. 쉬우-.
爲혼 젼로 주006)
젼로:
까닭으로.
큰 城을 라 마 쉬요 주007)
쉬요:
쉼을.
알오 닐오 보 고디 주008)
고디:
곳이. 땅이.
갓가이 잇니 이 城은 實 아니라 내 지 주009)
지:
지을.
미라 홈 니라

〔본문〕 만약 중생이 두 경지에 머무르거든 여래가 그 때에 곧 위하여 이르되, “너희가 하는(=할) 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머무른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우니 마땅히 보아 살펴 헤아릴 것이다. 〈너희가〉 얻은 열반은 진실 아닌 것이니, 다만 이 여래가 방편의 힘으로 1불승을 가려서 셋(=3승)을 설한다.” 하니, 저 도사가 쉬게 함을 위한 까닭으로 큰 성을 만들고 이미 쉬었음을 알고 이르되, ‘보배의 땅이 가까이 있으니 이 성은 참이 아니라 내가 지었을 따름이다.’ 함과 같은 것이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二地예 住호 二乘 權果 주010)
권과:
방편의 과보.
걸여 주011)
걸여:
걸리어.
나감 아디 주012)
아디:
알지.
몯호 니시니 그럴 佛慧 니샤 보아 펴 혜아려 實果 주013)
실과:
진실한 과보. 불과.
나 주014)
나:
나아가.
가지게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두 경지에 머묾은 2승의 권과에 걸리어 나아감을 알지 못함을 이르신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님 지혜 이르시어 보아 살펴 헤아려 실과로 나아가 가지게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

주석
주001)
일웻니:이루었으니.
주002)
혜아리라:헤아릴 것이다.
주003)
아니니:아닌 것이니.
주004)
세흘:셋을.
주005)
쉬우:쉬게 함을. 쉬우-.
주006)
젼로:까닭으로.
주007)
쉬요:쉼을.
주008)
고디:곳이. 땅이.
주009)
지:지을.
주010)
권과:방편의 과보.
주011)
걸여:걸리어.
주012)
아디:알지.
주013)
실과:진실한 과보. 불과.
주014)
나: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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