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3]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② 무차별의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18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알 마 모도아 結샤
實 주005) 실: 수단이 아니고 가설이 아닌 구경 불변하는 진실.
을
셰시고 주006) 權 주007) 을 廢샤 後ㅅ 記 주시논 文을
여르시니 주008) 實 일
니샤 주009) 곧 實
셰샤미오 주010) 다 滅度 아니라 샤 곧 權 廢샤미오 이 道 修行면 다 반기 成佛리라 샤 곧 後ㅅ
법화경언해 권3:52ㄱ
記 주시논 文
여르샤미라 주011)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앞의 말을 모아 결론지으시어 ‘실’을 세우시고 ‘권’을 폐하시어 후의 수기를 주시는 글월을 여신 것이니, ‘가장 실한 일 설하심’은 곧 ‘실’ 세우심이고, ‘다 멸도가 아니다.’ 하심은 곧 ‘권’을 폐하심이고, ‘이 도를 수행하면 다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하심은 곧 후의 수기를 주시는 글월을 여심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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