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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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유품 제7
  • 6.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3] 십이인연법을 설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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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송으로 거듭 설하다 [3] 십이인연법을 설하다 2



〔본문〕 이 法 펴실 쩨 六百萬億 주001)
해:
큰 수의 하나.
ㅣ 여러 가짓 受苦ㅅ  주002)
:
가를. 끝을. -/-[際].
다아 다 阿羅漢이 외며

〔본문〕 이 법 펴실 때에 6백만억 해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수고의 끝을 다하여(=여의고) 다 아라한이 되며,


〔요해〕

법화경언해 권3:186ㄱ

첫 會예 法 듣고 益 어든 利根 頌시니라 風俗通애 닐오 十萬 닐오 億이오 十億 닐오 兆ㅣ오 十兆 닐오 京이오 十京을 닐오 姟라 니 姟 모돈 주003)
모돈:
모은.
큰 數ㅣ니 곧 니논 주004)
니논:
이르는. 이른바.
那由他ㅣ라

〔요해〕 첫 모임에 법을 듣고 이익 얻은 이근을 송하신 것이다. 풍속통에 이르되, ‘10만을 이르되 억이고, 10억을 이르되 조이고, 10조를 이르되 경이고, 10경을 이르되 해이다.’ 하니 ‘해’는 모든 큰 수이니, 곧 이른바 나유타이다.


〔본문〕

법화경언해 권3:186ㄴ

第二 說法실 주005)
쩨:
적에. 때.
千萬 恒沙衆이 諸法에 受티 아니야  阿羅漢 得니 이브터 後에 道 得니히 주006)
~니히:
~한 이들이.
그 數ㅣ 그지업서 萬億 劫에 算數로 能히 그  得디 몯리라

〔본문〕 제2 설법하실 적에 천만 항사 중생이 모든 법에 〈영향〉 받지 아니하여 또 아라한을 얻으니, 이부터 후에 ‘도’ 얻은 이들은 그 수가 그지없어 만억 겁에 산수로도 능히 그 끝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次第로 益 어든 中下根 頌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차례로 이익 얻은 중·하근을 송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5월 15일

주석
주001)
해:큰 수의 하나.
주002)
:가를. 끝을. -/-[際].
주003)
모돈:모은.
주004)
니논:이르는. 이른바.
주005)
쩨:적에. 때.
주006)
~니히:~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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