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因舟行岸移等喩야 悟得眞隨妄轉 시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주008) 녀면 주009) 두들기 주010) 옮 等ㅅ
가뵤 주011) 가뵤: 비유함을. 가비-[譬喩]+옴/움(명사형어미)+(목적격조사).
因야 眞이 妄 조차
올모 주012) 올모: 옮음을. 옮-[轉]+옴/움(명사형어미)+(목적격조사).
알
시라 주013) 시라: 것이다. (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다/라(종결어미). 평서형 종결어미 ‘-다’와 ‘-라’의 대립은 상보적이다. ‘-라’는 ‘-오/우, -니-, -리-, -더-, -지-’ 등의 선어말어미와 서술격조사 뒤에서 쓰이고, ‘-다’는 ‘--, -거-, -시-, --, -도-, -ㅅ-, --’ 등의 선어말어미와 용언 어간 뒤에서 쓰인다. 이 책 이전에는 ‘씨라’로 적었으나, 이 책에서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배(=허망함)가 가면 둔덕(=참)이 옮는 〈것〉 등의 비유를 인하여 참이 허망함을 좇아 옮음을 아는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