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중생의 근기 때문에 수행의 차별이 있음 1
【종밀주석】 衆生이 若無迷惑顚倒면 則無差別之義릴 故로 先標此시고 約之샤 以明證覺差別시니라 迷倒之體 卽根本無明과 及三細六麤ㅣ라 論中에 亦約翻此야 以顯始覺階位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衆生이 다가 迷惑 顚倒ㅣ 업스면 差
원각경언해 하1의2:9ㄴ
別 디 업스릴 몬져 이 標시고 자샤 覺 證호맷 差別을 기시니라 迷倒 體 곧 根本 無明과 三細 六麤ㅣ라 論中에 이 드위혀
자바 주003) 자바: 잡아. 잡-[約]+아. 《이조어사전》에서는 이 ‘잡-’의 뜻을 [어림하다. 짐작하다]로 파악하였는데, 그것은 ‘잡-’이 ‘約’의 번역으로 쓰인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잡다’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대상을 명시적으로 바라보거나 남에게 보여 주다’란 뜻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始覺 주004) ㅅ 階位를
나토니라 주005) 나토니라: 나타내니라. 낱-[現]+오(사동접미사)+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중생이 만일 미혹함과 전도됨이 없으면 서로 다른 뜻이 없을 것이므로 먼저 이를 지표로 보이셔서 잡아서 깨달음을 증함의 차별을 밝히신 것이다. 미혹하여 넘어짐의 체는 곧 근본 무명과 삼세 육추
(크게 나눈 것)
이다. 논 중에 또 이 뒤침을 잡아서 시각의 계위를 나타내니라.
Ⓒ 역자 | 이유기 / 200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