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중생의 근기 때문에 수행의 차별이 있음 나) 사량분별을 끊고 단박에 체험 2
【종밀주석】 妄念者 攀緣取著外法也ㅣ니 念則違覺故로 令不起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妄念은
밧긧 주002) 밧긧: 밖의.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 이러한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체언은 정해져 있다. 대개 시간,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체언이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法을
자바 주003) 자바: 붙잡아. 잡-[攀]+아. 이 책에 쓰인 대부분의 ‘잡다’는 ‘約’의 번역으로 쓰였다.
緣 주004) 연(緣): 친한 원인을 ‘인(因)’, 멀리서 도와 주는 원인을 ‘연(緣)’이라 함.
야 取着 시니 念면 覺애
어긔릴 주005) 어긔릴: 어긋날 것이므로. 어긔-[違]+리+ㄹ. ‘-ㄹ’는 이 책 이전에는 ‘ㄹ’로 적혔으나, 이 책에서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
니르왇디 아니케 샤미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망념은 밖의 법을 잡아 연하여 취하고 집착하는 것이니, 념하면 각에 어긋날 것이므로 일으키지 아니하게 하심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