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7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7집 하1의2
  • 6.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
  • 4. 수행의 경지를 단계별로 말씀하심
  • 4-2) 중생의 근기 때문에 수행의 차별이 있음 나) 사량분별을 끊고 단박에 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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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생의 근기 때문에 수행의 차별이 있음 나) 사량분별을 끊고 단박에 체험 2


【경】 居一切時예 不起妄念며

一切ㅅ 時節에 사라 妄念을 니르왇디 주001)
니르왇디:
일으키지. 닐-[起]+으(사동접미사)+왇(강세접미사)+디(보조적 연결어미).
아니며

일체의 때에 살아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종밀주석】 妄念者 攀緣取著外法也ㅣ니 念則違覺故로 令不起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妄念은 밧긧 주002)
밧긧:
밖의.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 이러한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체언은 정해져 있다. 대개 시간,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체언이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法을 자바 주003)
자바:
붙잡아. 잡-[攀]+아. 이 책에 쓰인 대부분의 ‘잡다’는 ‘約’의 번역으로 쓰였다.
주004)
연(緣):
친한 원인을 ‘인(因)’, 멀리서 도와 주는 원인을 ‘연(緣)’이라 함.
야 取着 시니 念면 覺애 어긔릴 주005)
어긔릴:
어긋날 것이므로. 어긔-[違]+리+ㄹ. ‘-ㄹ’는 이 책 이전에는 ‘ㄹ’로 적혔으나, 이 책에서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
니르왇디 아니케 샤미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망념은 밖의 법을 잡아 연하여 취하고 집착하는 것이니, 념하면 각에 어긋날 것이므로 일으키지 아니하게 하심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5년 12월 23일

주석
주001)
니르왇디:일으키지. 닐-[起]+으(사동접미사)+왇(강세접미사)+디(보조적 연결어미).
주002)
밧긧:밖의.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 이러한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체언은 정해져 있다. 대개 시간,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체언이 특수처소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주003)
자바:붙잡아. 잡-[攀]+아. 이 책에 쓰인 대부분의 ‘잡다’는 ‘約’의 번역으로 쓰였다.
주004)
연(緣):친한 원인을 ‘인(因)’, 멀리서 도와 주는 원인을 ‘연(緣)’이라 함.
주005)
어긔릴:어긋날 것이므로. 어긔-[違]+리+ㄹ. ‘-ㄹ’는 이 책 이전에는 ‘ㄹ’로 적혔으나, 이 책에서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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