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前에 問雲샤 因何使諸衆生不入故로 此애 荅云샤 非覺이 違拒야 使之不入
원각경언해 하3의1:14ㄱ
이라 但由認我故로 不入也ㅣ라 시니 如夢身을 未忘 不能合於本身이언 非本身이 違拒ㅣ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알 묻와 오샤 므스글 因야 한 衆生로 드디 몯계 니고 실 이 對荅샤 니샤 覺이 어긔여 거스러 시겨 드디 몯게 논 디 아니라 오직 我 아로 브틀 드디 몯니라 시니 멧 모 닛디 몯 本身에 能히 어우디 몯 니언 本身이 어긔여 거스논 디 아니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앞에 물어 아뢰시되 무엇으로 인하여 많은 중생으로 들지 못하게 합니까? 하시므로 이에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각이 어기어 거슬러 시켜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를 아는 것으로부터이기에 들지 못하는 것이라 하시니 꿈에의 몸을 잊지 못하므로 본신이 능히 어우르지 못 할 뿐이언정 어기어 거스르는 것이 아니니라.
Ⓒ 역자 | 한재영 / 2007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