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法性者 諸法之性이니 若直譚本體ㄴ댄 則明覺性이오 若推窮差別之法인댄 皆無自體야 同於一性니 即名法性이라 今에 推破四相샤 豁融諸法샤 全同覺性故로 云開悟法性이라 從前經文엔 但云覺性시고 唯此叚애 云法性시니 意在此矣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法性은 諸
원각경언해 하3의1:6ㄱ
法ㅅ 性이니 다가 本體
바 주001) 바: 형용사 ‘바다’의 어간이 형태변화 없이 부사로 쓰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그와 같은 예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 벼리 눈 디니다〈용가 50〉’의 ‘눈’이라든가, ‘브르 먹고 날을 졈글워 이리 업스리니〈번소 8:12ㄴ〉’의 ‘브르’와 같은 예들이 그것이다.
닐올딘댄 일후미 覺性이오 다가 差別 法을 推尋야 窮究홀딘댄 다 自體 업서 性에 니 곧 일후미 法性이라 이제 四相 推尋야 허르샤 諸法을
훤히 주002) 훤히: ‘훤히’는 문맥에 따라서는 “호탕하게”나 “시원하게”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사이다.
노기샤 覺性에 오로 니샤 法性을 여러 알외샤미라 알 經文엔 오직 覺性을 니시고 오직 이 段에 法性을 니시니 디 이 겨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법성은 모든 법의 성질이니 만약에 본체를 바로 말하자면 이름이 각성이고, 만약에 차별한 법을 추심하여 궁구한다면 모두 스스로의 몸이 없어 하나의 성과 같으니 곧 이름이 법성이다. 이제 사상을 추심하여 허시어 모든 법을 훤히 녹이시어 각성에 온전히 같기에 말하시되 법성을 열어 알리심이다. 앞의 경문엔 오직 각성을 이르시고 오직 이 단에 법성을 이르시니 뜻이 여기에 계시니라.
Ⓒ 역자 | 한재영 / 2007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