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보살수행의 단계○4) 십행○5. 이치란행
〔주해〕 於法에 不了曰癡오 於行애 紛錯曰亂이니 今能一合於法야 得無差誤故로 離癡亂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법’에 알지 못하는 것을 이르되
‘치’ 주009) 치: 인생의 고통 받는 근원과 모든 번뇌의 근본. 현상과 도리에 대하여 마음이 어두운 것.
이고, ‘행’에 어지러이 섞임을 이르되 ‘난’이니,
이제 능히 한가지로 ‘법’에 모여 그름 없음을 얻은 까닭으로
‘치란’ 주010) 을 여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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