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취(趣)를 말하다○(3) 아귀(餓鬼)○3
〔주해〕 情業이 積水故로 下墜얫다가 燒乾면 則情業이 已盡야 復乘想業야 上出니 皆迷妄之爲也ㅣ라 圓明覺心엔 本無是事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정의 ‘업’이 물을 모으는 까닭으로 내려 떨어졌다가
타서 마르면 정의 ‘업’이 이미 다하고, 다시
‘상’ 주015) 의 ‘업’을 타고 올라 나니,
다
미망 주016) 이 하는 짓이다.
원만하게 밝은 각심에는 본래 이〈런〉 일이 없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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